쟁점매입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서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서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97년 중 자료상인 (주)○○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명세와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123,478,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99.12.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51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 구분 공급가액 세액 비고 계 123,478,000 12,347,800 ‘97/1예 13,499,000 1,349,900 /1확 18,001,000 1,800,100 /2예 44,024,000 4,402,400 /2확 47,954,000 4,795,4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철강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인데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쟁점매입액이 전체필요경비의 31.4%에 달하므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고, 필요경비불산입액이 전체필요경비의 31.4%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결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② 쟁점매입액이 전체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하여 추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상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상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매입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하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이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철강으로부터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데도 가공거래라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철강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세금을 탈루케한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98.10. 7. 검찰에 고발된자인 점, ’99. 1.20. 청구인이 자료상인 ○○철강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 달리 실거래처를 밝히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이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매입액이 필요경비의 31.4%에 달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85누599, ‘87.12.22.외 같은뜻 다수)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95누6809, ’96. 1.26.)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계산한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보다 높다 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