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학교를 졸업하여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관할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하고 개원한 이후 학원장으로써 강사 채용, 인사관리 및 경리 등 학원업무를 총괄한 사실 등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 쟁점학원의 실질적인 영위자는 청구인임
청구인은 ○○대학교를 졸업하여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관할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하고 개원한 이후 학원장으로써 강사 채용, 인사관리 및 경리 등 학원업무를 총괄한 사실 등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 쟁점학원의 실질적인 영위자는 청구인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외국어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 조사에서 1995년도에349,070, 700원, 1996년도에 217,023,600원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995년 귀속종합소득세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1996년 귀속은 과소신고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 8. 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6,719,600원과 1996년 귀속종합소득세 107,62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2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학원은 장차 결혼상대자인 이○○의 父 이○○의 자금으로 설립하였고, 쟁점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청구 외 이○○ 및 이○○가 모두 가져가거나 이들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 1월 ~ 1996. 3월까지는 월 100만원씩, 그 다음달부터는 월 150만원 정도의 생활비만 지급받았는 바, 쟁점학원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 외 이○○ 및 이○○이므로 이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 외 이○○가 쟁점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는 광고료 및 설립자금 차용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며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 외 이○○와의 학원설립 및 운영자 명의 변경사건(○○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에 대한 판결에서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통보서, 등기필증, 프랜차이즈계약서, 학원운영비 장부, 사업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신문조서 및 이○○, 김○○의 각 증언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여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1994. 3월경부터 ○○(주)에서 가정교사를 하였고, 1994.12.26. (주)○○과 ○○시 ○○구 관할구역 내 ○○영어교실이라는 상호와 상표를 사용하는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학원에 대한 등록을 필한 후 학원원장으로서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경리업무 등 전반적인 학원업무를 총괄한 사실을 인정하고, “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이○○가 투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 명의의 학원 설립, 운영자 명이등록이 이○○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에게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 명의변경을 하여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쟁점학원의 설립과정부터 적극 참여하여 개원 후에도 원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온 점 등으로 보아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학원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 아니라 이○○는 학원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쟁점학원은 청구인 명의로 1994.12.16. 개업하여 1997.10.31. 폐업하였고, 쟁점학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청구 외 이○○가 가져갔다고 하여도 쟁점학원을 개원하기까지 프랜차이즈계약 입회금 40,000, 000원 건물 임차보증금 259,000,000원 등 이○○의 자금이 사용된 점으로 보아 이는 차용한 자금의 회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대학교를 졸업하여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관할구정 및 세무서에 등록하고 개원한 이후 학원장으로써 강사 채용, 인사관리 및 경리 등 학원업무를 총괄한 사실 등이 위 판결문에서 확인 되는 바, 쟁점학원의 실질적인 영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