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834 선고일 2000.04.07

임금대장에 기재된 택시기사 개인별 운행일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직결되는 경력 때문에 정확히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1일 사납금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1995~ 1998년 사업연도에 202,854,415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과 손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중 40,869,000원(1996년 36,665,000원, 1998년 4,204,000원)과 LPG 대금 중 55, 125,329원(1995년 25,660,669원, 1996년 29,494,660원)이 가공경비임을 적출하고, 위 매출누락금액과 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1999. 5.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348,410원(1995년 1기~1998년 2기),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2,010,93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1999.12. 2. 근로소득세 115,128,460원(1995년 39,831,240원, 1996년 50,648,080원, 1997년 16,375,410원, 1998년 8,273,73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2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일일사납금액에 월별근무일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필요경비는 실액으로 결장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는 바, 수입금액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고 상여 처분하더라도 결정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만을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

(2) 가공급여, LPG 과다계상분 등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이 운행차량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부하므로, 지분율에 의하여 사원들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며, 가공 계상한 인건비에서 사무실 직원의 급여 20,590,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 일정액을 곱하여 택시운송 수입금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택시기사들이 택시 종류별(중형 ‧ 소형), 연도별로 정한 1일 사납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거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임금대장에 의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이에 1일 사납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은 가공경비(급료, LPG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이 출자 지분에 의하여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에서 202,584,415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손금계상한 금액 중 95,994,329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령에 의하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16(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일일사납금액에 월별근무일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차량 사고나 차량 수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차량 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된 사납금은 불가피하게 약정액의 입금이 불가능 하게 됨에도 처분청에서 운송수입을 확인서상 일일사납금에 월별근무일수를 곱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가상수입금액일 뿐 실제에 근거한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작성 ‧ 비치하고 있는 장부 중 수입금액과 관련한 부분은 실지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 일정액을 곱하여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는 수입금액의 기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은 일일사납금(1995년 55,000원, 1996년 57,500원, 1997~1998년 61,500원)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1.1로 나눈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1995년 300,800천원, 1996년 270,287천원, 1997년 370,565천원, 1998년 317,954천원)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본점은 ○○시 ○○읍에 소재하고 있고, ○○시내에서 영업하는 택시들은 본점과 거리가 있어 택시기사들이 1일 사납금을 중형택시는 1일 63,000원, 소형은 60,000원씩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의 예금계좌(○○은행 00000 0-0000000)에 입금한 사실이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가산하여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서 작성 ‧ 비치하고 있는 임금대장에 기재된 택시기사 개인별 운행일수는 택시기사 각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직결되는 경력 때문에 정확히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1일 사납금에 근무일수(차량 운행일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외유출 된 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결정한 수입금액과 신고 수입금액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이 운행차량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부하므로, 가공경비(급여, LPG 과다 계상분)는 지분율에 의하여 사원들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공경비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며, 사원들이 가공경비를 지분율에 의하여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며, 가공 계상한 인건비에서 사무실 직원의 급여 20,590,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법인의 부외경비를 손금 인정한 경우라도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가공경비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 99두7708, 1999.10.12.)으로, 청구법인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경비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