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832 선고일 2000.02.11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제재소라는 상호로 제재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346,145,338원, 소득금액을 49,713,15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130,000,000원 및 매출누락 등 17,773,055원 합계 147,773, 05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11. 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531,58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1997년 과세연도 소득세실지조사 시 실물거래 없이 청구 외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비용처리한 가공원가 13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하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실물을 청구 외 ○○상사로부터 1997.10월부터 1997.12월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고 84,500,000원을 4차례에 걸쳐 지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84,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 외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0,000,000원을 1997.11. 30. 매입한 것으로 1997.12.30.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청구 외 (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상사로부터 원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임산물수불대장상 ○○상사로부터 원목매입 없이 원목재고량이 1997.10.말 960.6925㎡, 1997.11.말 731.8425㎡ 1997.12.말 590.4385㎡이나 되는 점과 청구 외 ○○상사의 1997년 과세연도(1997. 4. 1.~1997.12.31.)손익계산서상 상품매입액이 2,660,186,972원이고 기말재고가 63,162,232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실물매출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외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청구 외 ○○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원목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같은법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130,000,000원 및 매출누락 등 17,773,055원 합계 147,773,05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11. 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531, 581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 외 (주)○○로부터 1997.11.30. 공급가액 13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3, 000,000원의 합계 14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7.10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구 외 ○○상사로부터 원목 85,209,879원 상당량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은 에누리 709,879원을 차감한 84,500,000원을 4차례에 걸쳐 지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청구 외 ○○상사의 대표 전○○의 남편인 임○○의 확인서, 주민등록증사본, ○○상사 거래명세서, 입금표, 출금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임산물수불대장상 청구 외 ○○상사로부터 원목입고 없이 재고량이 1997.10월말 960.6925㎡, 1997.11월말 731.8425㎡, 1997.12월말 590.4385㎡인 점과 청구 외 ○○상사의 1997년 과세연도(1997. 4. 1.~1997.12.31.)손익계산서상 상품매입액이 2,660,186,972원이고 기말상품재고가 63,162,232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원목매출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상기 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 외 ○○상사는 1997. 4.10. 개업하여 ○○세무서장이 1997.12.31. 직권폐업시킨 사업자로서, 청구 외 ○○상사에서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상의 원목은 청구인의 임산물수불대장에 입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 외 (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7.11.30.자에도 임산물수불대장의 반입사항에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목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목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사본만으로는 출금된 대금이 청구 외 ○○상사에 지급되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