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제재소라는 상호로 제재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1,346,145,338원, 소득금액을 49,713,15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130,000,000원 및 매출누락 등 17,773,055원 합계 147,773, 05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11. 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531,58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1997년 과세연도 소득세실지조사 시 실물거래 없이 청구 외 (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비용처리한 가공원가 13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하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실물을 청구 외 ○○상사로부터 1997.10월부터 1997.12월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고 84,500,000원을 4차례에 걸쳐 지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84,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 외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0,000,000원을 1997.11. 30. 매입한 것으로 1997.12.30.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청구 외 (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상사로부터 원목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임산물수불대장상 ○○상사로부터 원목매입 없이 원목재고량이 1997.10.말 960.6925㎡, 1997.11.말 731.8425㎡ 1997.12.말 590.4385㎡이나 되는 점과 청구 외 ○○상사의 1997년 과세연도(1997. 4. 1.~1997.12.31.)손익계산서상 상품매입액이 2,660,186,972원이고 기말재고가 63,162,232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실물매출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같은법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130,000,000원 및 매출누락 등 17,773,055원 합계 147,773,055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11. 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6,531, 581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 외 (주)○○로부터 1997.11.30. 공급가액 13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3, 000,000원의 합계 14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7.10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구 외 ○○상사로부터 원목 85,209,879원 상당량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은 에누리 709,879원을 차감한 84,500,000원을 4차례에 걸쳐 지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청구 외 ○○상사의 대표 전○○의 남편인 임○○의 확인서, 주민등록증사본, ○○상사 거래명세서, 입금표, 출금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임산물수불대장상 청구 외 ○○상사로부터 원목입고 없이 재고량이 1997.10월말 960.6925㎡, 1997.11월말 731.8425㎡, 1997.12월말 590.4385㎡인 점과 청구 외 ○○상사의 1997년 과세연도(1997. 4. 1.~1997.12.31.)손익계산서상 상품매입액이 2,660,186,972원이고 기말상품재고가 63,162,232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원목매출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상기 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 외 ○○상사는 1997. 4.10. 개업하여 ○○세무서장이 1997.12.31. 직권폐업시킨 사업자로서, 청구 외 ○○상사에서 매출하였다는 거래명세서상의 원목은 청구인의 임산물수불대장에 입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 외 (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7.11.30.자에도 임산물수불대장의 반입사항에 기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목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원목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사본만으로는 출금된 대금이 청구 외 ○○상사에 지급되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