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기록된 기술료 누계액을 수입금액으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826 선고일 2000.02.11

실지로 수령한 보험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9.10.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399,100원의 부과 처분은,

1.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중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실지로 수령한 보험금액 295,532,53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268,665,936원을 수입금액으로,

2. 자동차정비업소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료(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상당액 150, 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 시 청구인이 작성 보관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기술료 1,074,407, 202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976,733,819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551,800,056원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부외비용(급여 등) 25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소득금액을 263,955,458원으로 결정하여 1999. 9.19.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399,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던 업무일지를 근거로 하여 업무일지상의 기술료 누계액 1,074,407,202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976,333,819원에 임대료 수입 14,400,000원을 합한 991,133,819원을 수입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으나, 업무일지에 기록된 보험금액은 346,489,003원이나 실지 보험금 수령액은 295,538,430원인 점 등으로 보아 업무일지는 견적서와 상담기록지를 모아서 작성한 것임에도 업무일지에 기록된 기술료를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1997년에 발생한 연간 임차료는 242,000,000원으로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 시 인정한 임차료 60,000,000원을 차감한 172,5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업무일지가 차량수리 견적 상담과정에서 상담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업무일지 기록 내용을 보면 월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놓고 매일매일 차종별 수리대수 및 일반수리와 보험수리를 구분 기록하였고, 보험수리분에 대하여는 특기사항란에 보험 청구한 건수, 금액을 기록하였는 바, 이는 일일수입금액을 기록한 것이 명확하며 보험 청구액과 보험금 수령액과의 차액 발생 사유는 사고 차량의 경우 차주(또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수리비를 보험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보험회사 보상 수리지침 상 손보사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동 차량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100% 보상하지 않으며 차주(또는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험 청구액과 보험회사에서 실지 수령한 금액과의 차이는 당연하며 이를 근거로 업무일지를 단순 상담기록이라는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임차료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 조사 시 추가 확인된 임차료 50,50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업무일지에 기록된 기술료 누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충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 정비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537,400,056원으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14,40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을 551,800,056원으로, 필요경비를 472,178,361원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79,621,695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의 수입금액을 976,733,819원,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14,400,000원으로 조사하여 총수입금액을 991,133,819원으로, 부외 경비 25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필요경비를 727,178,361원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263,955,458원으로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업무일지가 차량수리 견적 상담과정에서 상담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 중 차량 수리 시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 일반 수리부분의 매출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업무일지 기록 내용에 월 매출목표를 설정하여 놓고 매일매일 차종별 수리대수 및 일반수리와 보험수리를 구분 기록하였고, 일반수리 부분은 엔진, 하체, 경정비, 판금, 도장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업무일지에 기재된 기술료 누계액(일반)을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 부분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차량 수리분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업무일지에 기재된 보험금 청구금액 346,489,003원과 실지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 295,532,530원의 차이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청구한 금액이며 이는 차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청구한 보험금 전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보험금 청구금액과 수령금액의 차이가 있다하여 차액을 차주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액과 수령액의 차이가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청구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액과 수령액의 차액을 차주(또는 가해자)로부터 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용역대가를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그 용역대가를 보험금으로 받기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같은 뜻. 소득 22601-3779, 1985.12.17.)이므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실지로 수령한 보험금액 195,532,53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268,665,936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의 임차와 관련하여 9,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의 실지 조사 시 임차료가 6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50,500,000원의 임차료를 부외 경비로 인정하였으나, 1997년도에 지급하여야 임차료가 실지로는 242,000,000원이므로,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60,000,000원과의 차액인 182,0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는 청구 외 조○○이며, 청구인은 청구 외 ○○로부터 위 자동차정비업소의 대지 및 건물을 1992.10.20.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청구 외 조○○가 1996. 9.21.에 청구인에게 위 자동차정비업소가 위치한 대지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1996.10.20.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원상회복해 달라는 통고를 하였으며, 통고를 받은 청구인은 1996.10.20. 후에도 위대지 및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청구 외 조○○는 청구인을 상대로 1997. 2.20. 건물명도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청구인은 청구 외 조○○에게 1996.10.21.부터 건물명도일까지 월 2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지방법원 ○○○○, 1997. 8. 22.)하였으며, 1997.11.27. 청구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던 위 건물에 대하여 강제로 점유를 해제하였음이 부동산 명도 집행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 외 조○○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1997. 1. 1.부터 건물명도가 집행된 1997.11.27.까지의 금액 242,000,000원(22,000천원×11개월)이라 할 것이며,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24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220,000,000원이 1997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임차료라 할 것이고, 위 임차료에서 기 필요경비로 인정한 69,500,000원을 차감한 150,5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