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건축주로서 아파트 등 공사 관련하여 시공사 등을 관리 감독한 관련비용은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일괄하도급을 주었다 하더라도 건축주로서 아파트 등 공사 관련하여 시공사 등을 관리 감독한 관련비용은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 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96년 아파트건설 공사현장 공사원가 47,745,685원 및 ’97년 11 3,922,4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일반판매관리비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하였다고 보아 1999. 9.15.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1 09,720원 및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45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7. 심사청구하였다.
○○시 ○○동 아파트 및 근린상가 신축판매사업은 공동도급계약서 및 ○○아파트약정서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 외 ○○건설(주)가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청구 외 ○○건설(주)에 공사도급을 주었으며, 건축주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아파트 및 상가의 공사원가와 관련된 비용은 토지구입 및 부대비용, 시공자 청구 외 ○○건설(주)의 도급공사비, 토지관련 재산세와 관련된 제세공과, 건축사의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이며, 처분청에서 일반관리비를 부인하고 공사원가로 본 경비는 총책임자인 청구 외 박○○, 청구 외 박○○의 운전기사, 총무 등의 급료, 상여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분양관련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이는 건설현장의 공사원가와는 거리가 먼 인건비 등이고,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항 내지 제7항 공사시공에 관련한 종업원 및 고용원과 현장책임자를 을이 고용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공사감독 내지 감리는 건축사에 맡겨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측에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판매관리비를 부인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 외 박○○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모든 건설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타 경비내역도 아파트 현장의 종사직원들과 관련된 경비이므로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2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96년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을 일반판매관리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1999. 9.15.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109,720원 및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454,07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일반관리비를 부인하고 공사원가로 본 경비는 총책임자인 청구 외 박○○, 박○○의 원전기사, 총무 등의 급료, 상여금,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분양관련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이는 건설현장의 공사원가와는 거리가 먼 인건비이고, 공사도급계약일반조건 제4항 내지 제7항에 공사시공에 관련한 종업원 및 고○○과 현장책임자를 을이 고용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공사감독 내지 감리는 건축사에 맡겨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측에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판매관리비를 부인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39조 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대하여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부인한 일반판매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 외 박○○의 확인서에 토목기사1급, 건설자료기사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건설현장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현장에 근무하면서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총괄업무를 담당(현장소장)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 외 정○○ 및 청구 외 이○○은 건축기사이고, 청구 외 노○○ 및 청구 외 김○○은 현장소장 청구 외 박○○의 운전기사로 확인되며, 공사현장 근무인원 및 이와 관련된 일반판매관리비 부인액은 ’96년 급여 33,786, 670원, 상여 2,500,000원, 복리후생비 4,564,855원, 접대비 3,251,600원, 광고선전비 160,000원, 차량유지비 3,892,560원 합계 48,155,685원이며, ’97년 급료 55,703,150원, 상여 14,850,000원, 복리후생비 4,487,250원, 접대비 8,292,988원, 차량등감가상각비 26,721,670원, 차량유지비 3,507,430원, 광고선전비 360,000원 합계 113,922,488원으로 확인되며, 일괄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로서 아파트 등 공사 관련하여 시공사 등을 관리 감독한 관련비용은 공사원가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사원가로 보아 일반판매관리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