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추계산정방법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818 선고일 2000.02.11

수입갯지렁이의 중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7. 5.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287,470원의 부과 처분은,

1. 1997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693,104,000원으로 과세한 것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 630,094,545원을 수입금액으로,

2. 갯지렁이 수입 시의 관세 과세가액 416,589,411원에 관세 33,326,480원을 합한 449,915,891원과 청구인이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한 357,109,237원의 차액인 92,806,654원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갯지렁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수입금액 확인조사 시 청구인이 1997년도에 중국에서 갯지렁이 42,004㎏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 갯지렁이 42,004㎏에 대하여 1㎏당 14,000원에서 21,000원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693,104,000원을 1997년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428,100,000원과의 차액 265,004,000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 7. 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5, 287,4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1997년도 매출액을 693,104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수입 갯지렁이 중량 42,004㎏에 추정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증빙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한 것이 아닌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며, 갯지렁이의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평균 15%의 폐사율이 발생함에도 수입한 42,004㎏ 전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추계함은 부당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금액이 418,989천원임에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를 357,109천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차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장 현황 조사 당시 적출된 수입금액 누락분 산정액은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세관통관자료 물량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직접 구술 확인하여 준 성수기와 비수기 등 월별로 구분된 단위당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결정은 적법하고,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신고자이며,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관련 증빙자료를 청구인 본인이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 누락분을 당초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세 부담이 불리하다거나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할 수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 갯지렁이 중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7년도에 수입한 갯지렁이의 중량은 42,004㎏이며, 갯지렁이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고 낚시용 미끼로 사용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97년도 매출액을 693,104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갯지렁이의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평균 15%의 폐사율이 발생함에도 수입한 42,004㎏ 전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입 갯지렁이 중량 42,004㎏에 추정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증빙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한 것이 아닌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갯지렁이의 운반, 보관 과정에서 평균 15%의 폐사율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 시 수입한 갯지렁이 42,004㎏를 전량 판매하였으며 1997년도 수입금액이 693,104천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42,004㎏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해외에서 수입하여 낚시용 미끼로 판매하는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부가1265-1798, 1982. 7. 5.)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출액 693,104,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63,009,455원을 차감한 금액인 630,094, 545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금액이 418,989천원임에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를 357,109천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차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1997년도의 갯지렁이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과세가액이 416,589,411원, 관세가 33,326,480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357,109,237원과의 차액인 92,806,654원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수입 갯지렁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추가 과세 시 매입세익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입 시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은 총매출액 대비 40.78%이고 이는 표준소득률 5.9%의 약 7배 정도 높은 수치인 점, 매출액의 부실 기장비율이 38.23%, 매입원가의 기장누락 금액 비율이 38.44%인 점 등으로 미루어 장부의 기재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실지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며, 매출누락한 사실이 적출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1서2672, 1992. 3.12. 등 다수)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적출한 이후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 1995. 8.22.)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당초 매출액 693,104,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 630,094,545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갯지렁이 수입 시의 관세 과세가액 416,589,411원에 관세 33,326,480원을 합한 금액과 청구인이 매출원가로 신고한 357,109,237원의 차액인 92,806, 654원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