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805 선고일 2000.02.25

잔금지급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고 재차 감정을 하여 증액 재계약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 외 ○○종합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 회장의 배우자인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붙임토지명세(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부동산을 동 법인에게 ’97. 4.28. 양도하고 대금 9,351,816,000원을 완불 받은 후에 공시지가가 변동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유로 ’97.11.10. 재계약을 체결하여 2,637,05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아 손금부인하고 ’99.10.12.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세 1,353,27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 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지방정부(○○시)에 의한 계약변경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불가피하게 변경됨에 따라 당초 매매가액보다 2,637,057,000원이 증액된 것은 정당한 시가에 의한 매매대금인데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적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수수가 완료된 후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당초 매개가액보다 증액하여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 (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자주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방정부(○○시)에 의한 계약변경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토지매매계약이 불가피하게 변경됨에 따라 정당한 시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인데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계약변경의 근거로 들고 있는 ’97. 4. 8.자 당초 계약서 제8조를 보면 『본건 계약 시 정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갑”, “을”이 서로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가액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계약변경 사유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97. 4. 8.에 체결된 당초계약은 하자 없이 적법한 것이었으며, 건전한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매도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매매대급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잔금지급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고 재차 감정을 하여 증액 재계약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건설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97. 4.28. 잔금수령 후 매매가액을 재조정하여 쟁점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은 청구인과 ○○건설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래형태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