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토지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804 선고일 2000.04.07

공증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상 결의된 날에 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로 보고 자본전입액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타올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8.10. 1.을 재평가일로 하여 1998.12.12. 재평가 신고를 하고 1998.12.30. 재평가결정을 함에 따라 적립한 토지 재평가적립금 608,520,471원(이하 “쟁점재평가적립금”이라 한다)을 1999. 2.10.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1999. 6.21.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9귀속 배당소득세 133,21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8.12.12. 자산재평가신고한 건에 대하여 1998.12.30.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결재가 완료되었음을 전화로 확인하고 동일자에 임시주주총회를 긴급히 소집하여 자본전입을 결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일은 1998.12.30.이므로 1999. 1. 1. 이후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는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에 재펑가적립금 608,520,471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자산재평가 결정통지를 한 날은 1999. 1. 4. (청구법인의 직원 서○○이 직접수령)이고,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등부 1999년 제000호)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1999. 2.10. 이사회 결의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것을 결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자본전입한 날을 1999. 2.10.로 보아 쟁점재평가적립금을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1999. 2.10.로 보아 자본전입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배당소득】 제1항에서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제배당』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율】 제1항 본문에서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 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자기주식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1998.12.31. 개정)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 재평가적립금 608, 520,471원이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자산재평가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재평가결정통지일이 1998.12.30.이며 이는 1999. 1. 4. 청구법인의 직원 서○○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수령자가 서명되어 있다.

1999. 2.10.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부 1999년 제000호로 공증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자산재평가 적립금 864,523,594원 중 850, 0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이에 대하여 새로 보통주식 85,000주를 발행하여 이를 1998.12.12. 현재의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무상으로 교부한다고 결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보통주식 16,100주, 자본금 161,000,000원에서 1999. 2.10. 보통주식 101,100주, 자본금 1,011,0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8.12.30. 처분청에서 자산재평가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전화로 확인하고 동일자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전입을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증인가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다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재평가결정통지서를 1999. 1. 4.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1999. 2.10.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하고 동일자를 원인일로 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변경등기된 사실로 보아 자본전입을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1999. 2.10. 결의하고 공증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공증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상 결의한 날인 1992.12.10.을 쟁점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로 보고 동 자본전입액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