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무상임대계약서의 실제 계약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803 선고일 2000.01.21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공증된 무상임대자 계약서는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없는 계약서로 판단되므로 무상 임대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 외 한○○에게 1994년부터 1997까지 무상으로 임대하였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감사원의 교육청 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5억 5천만원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자료통보 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하여 1994~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56,290원 (1994년 8,614,060원, 1995년 15,742,150원, 1996년 10,285,360원, 1997년 8,014,720원)을 1999. 9.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친과 임차인인 청구 외 한○○과는 30년 이상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로, 공증한 무상임대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한○○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허위로 작성된 임대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 5억 5천만원을 근거로 종합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임대보증금이 5억 5천만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으며 청구 외 한○○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임차보증금이 80,000천원로 계상되어 신고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무상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이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한○○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1994. 9.12. 공증받았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감사원의 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과 청구인 母인 청구 외 김○○ 소유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11억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결정자료로 사업장 별수입금액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결정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였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 외 한○○과는 30년 이상 친분관계이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지상 5층 지하 1층(총 연면적 221평) 건물이며, 청구인 母소유의 건물도 총 연면적 217평으로서 건물의 규모 및 인근주변의 임대료현황으로 볼 때 위 2동의 건물(총 연면적 438평)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공증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계약서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 외 한○○의 1995년~1997년 종합소득세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임대보증금이 8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차하였다는 청구 외 한○○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억 5천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