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원을 소유하고 묘목 및 관상수를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원을 소유하고 묘목 및 관상수를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1999. 7.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425,390원은 종묘생산업의 수입금액 152,523,58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수입금액 1,342,218,698원, 소득금액을 68,395,458원, 납부세액을 15,818,637원으로 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97년 소득세실지조사 시 ○○군 ○○조합에 판매한 묘목대금 152,523, 58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1999. 7. 3. 청구인에게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3,425,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28. 이의신청을 거쳐 '99.12.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농지에서 생산한 묘목 및 관상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농지세만 부과될 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에서도 작업생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청구로서 농지에서 생산한 묘목 및 관상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업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묘목 소매업으로 보아 조경사업과는 별도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묘목 및 관상수의 재배를 주로 하는 농민의 자격으로 ○○조경과는 무관하게 묘목 등을 ○○군 ○○조합에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5. 7. 1.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조경(000-00-00000)이라는 조경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군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입금표, 납품서, 청구서, 영수증 등에 ○○조경 이○○의 명의로 납품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97년 귀속 결산서상에도 토지 352,903,500원이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쟁점소득은 ○○조경의 사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에서『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업생산업을 제외한다.)ㆍ수렵 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19-1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제1항에『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규정하는 전ㆍ 답ㆍ 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묘목 및 관상수 재배를 하고 있는 농민이며, 청구인이 직접 생산한 묘목 및 관상수를 ○○군 ○○조합에 납품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및 재배지 명세, 청구인이 ○○군 ○○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 확인원을 제시하면서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97년 중 청구인이 ○○군 ○○조합에 납품한 총 152,523,580원의 묘목 및 관상수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쟁점납품관련 제반 증빙서류가 ○○조경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업태종목이 기재되어 납품이 이루어 졌고, '97년 ○○조경의 매입장에 수목을 16,500,000원의 매입한 사실이 있고, 수목의 재고가 125,652,600원이 있는 점과 ○○조경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된 토지인 ○○군 ○○읍 ○○리 ○○번지 외 총 73,513㎡의 임야 및 전에서 생산된 묘목이므로 사업소득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의 소유의 농원이 ○○군 ○○읍 ○○리 ○○번지 외 총 73,513㎡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97년 중 청구인이 ○○군 ○○조합에 납품한 152,523,580원의 묘목 및 관상수를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의 소유토지에서 생산된 종묘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농업사업소득 중 작물생산업의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ㆍ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작물생산업이 포함되며, 작물생산업에 종묘생산업이 포함되고, 작물생산업 중 특정고정 설비 내에서만 생산하는 시설작물생산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에 의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거주자가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백화점 등에 판매 시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소득으로 소득세과세가 되지 않는다.(같은 뜻 소득 46011-723, '97. 3.11.)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세만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88누9435 '89. 7. 1.)고 판시하고 있다.
(6) ○○군 ○○조합(수목구매담당: 고○○)에 확인한 바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납품받을 수목을 확인하고 단가를 결정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초 조사자(이○○)에게 확인한 바 과세당시 농원에 가서 확인하였으며, 수목을 매입하여 납품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외 총 73,513㎡의 농원을 소유하고 있고 묘목 및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입금액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과세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처분청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