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97 선고일 2000.02.25

단순한 탈루 또는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확정 시 비치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거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기한 내에 재무제표와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후,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99. 7. 9. 과세표준수정신고하고 추가로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969,380원을 1997. 7.12. 자진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증빙 없는 가공경비 319, 599,410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접대비 12,674,325원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1999. 9.10.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926,93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9.10. 7. 종합소득세 27,969,38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비치장부의 존재 및 그에 대응하는 증빙서류의 존부, 그 각 자료의 중요도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소모품비 등이 증빙 없는 가공경비 319,599,410원만을 제외하는 방업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추계결정 시 적용하는 변호사의 표준소득률이 52.8%이고 1997년도 전국변호사들의 평균 신고소득률 45.2%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이 83.1%인 점은 처분청이 정상적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당초 신고 시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그 증빙서류가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중요 항목도 임의로 조정된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함께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근거로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가공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인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단지 청구인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 또는 동업종 평균소득률 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한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제50조 내지 법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이 1997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확정 시 비치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한 에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하였다가, 이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1997과세연도 결정 총수입금액 725,148,844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그 증빙서류가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중요 항목도 임의로 조정된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성과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준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뜻: 대법원90누4655, 19990.12.26.·대법원91누8203, 1992. 7.24.·대법원92누1247, 1992. 8.18.·대법원94누10337, 1995. 1.12.·대법원94누149, 1995. 6.30.·대법원95누6809, 1996. 1.26.)인 바, 청구인이 1998. 5.31. ○○세무서장(現: ○○세무서장)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비치·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을 근거로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확정한 후 세무대리인과 함께 날인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신고내용에는 소모품비 165,370,940원, 도서인쇄비 44,934,000원, 사무용품비 8,643,700원, 접대비 16,898,100원 등 합계 235,846,740원은 증빙서 없는 가공경비로 확정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접대비 등 신용카드미달사용액의 한도 재계산으로 인한 12,674,325원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듯이 비치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7.14.(○○청사 우체국 접수번호00000)청구 외 안○○ 세무사에게 보낸 배달증명에서 “지출한 비용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고, 비용항목 배분에 있어서도 소모품비를 17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등 비용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탈루 또는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추가로 계상할 필요경비가 있더라던가, 아니면 잘못 계상된 비용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이 또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초로 실지조사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