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아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이 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액보다 고가라 하여 차액을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 받아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이 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액보다 고가라 하여 차액을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 6.17. 청구법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06,417,290원, 배당소득세 6,422,710원, 기타소득세 58,119,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12.20.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정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중 3만주를 주당 1만원에 청구 외 ㈜○○콘크리트로부터 취득한 후 1996.12.2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307,500주)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 외 심○○ 등 7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232,500주)을 청구법인이 재 배정받아 1주당 10,000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의 정기감사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한 다음날의 1주당 평가액이 7,406원임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심○○ 등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1주당 10,000원에 고가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자인 기존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감사 지적에 의하여 이익 분여액 603,105,000원(2,594원×232,500주)을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액 중 247,433,878원은 청구 외 심○○, 52,564,816원은 청구 외 심○○에게 각각 상여로, 38,925,564원은 청구 외 심○○에게 배당으로, 76,494,466원은 청구 외 심○○, 89,495,594원은 청구 외 김○○, 83,913,306원은 청구 외 구○○, 14,277,376원은 청구 외 김○○에게 각각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 6.17. 199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06,417,290원, 배당소득세 6,422,710원, 기타소득세 58,119,76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14.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 7.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후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주식평가액이 7,406원인데도 청구법인이 실권주를 1주당 10,000원에 고가 인수한 것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증자 전 1주당 12,175원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00원에 인수하여 청구 외 심○○ 등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인 7,406원(6,733원에 지배주주 10% 가산)과 신주인수대금 10,000원의 차액을 신주 인수를 포기한 청구 외 심○○ 등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재 배정받아 고가로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 분여이익의 계산은 증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실권주 인수가액 1주당 10,000원과 증자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인 청구 외 ㈜○○정공의 주식가치 7,406원과의 차액을 분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해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1998.12.31.개정) 【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라고, 제2항에서『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라고, 제5항에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제6항에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을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 ․ 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 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998.12.31. 개정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 ․ 감자시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제1항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 가액이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라고, 제2항에서『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 수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 외 ㈜○○정공(청구외법인)이 1996.12.27. 유상증자시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 외 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 외 심○○은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 외 심○○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이며, 청구 외 심○○, 김○○, 구○○, 김○○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의 친족으로서 위 청구 외 심○○ 등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 외 심○○는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95,387주, 청구외 심○○은 20,264주, 청구 외 심○○은 29,489주, 청구 외 심○○는 15,006주, 청구 외 김○○은 34,501주, 청구 외 구○○은 32,349주, 청구 외 김○○는 5,504주 합계 232,500주를 포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 외 심○○ 등이 포기한 신주인수권 232,500주를 재 배정받아 2,325,000,000원(1주당 10,000원)을 납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권주 인수가액이 1주당 10,000원이며, 증자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인 청구 외 ㈜○○정공의 1주당 평가액이 7,406원으로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법인이 재 배정받아 고가로 인수하였다 하여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청구 외 심○○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포기한 주식수에 실권수를 인수가액인 1주당 10,000원과 증자일 현재 1주당 평가액 7,406원의 차액인 2,594원을 곱한 금액을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하였음이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가) 처분청은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신주인수대금과 유상증자 후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보충적 평가방법)과 비교하여 신주인수대금이 유사증자 후 1주당 평가액보다 높다 하여 차액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청구법인이 재 배정받아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에서 1주당 가액 평가시 신주인수를 포기한 청구 외 심○○ 등이 지배주주라 하여 평가액 6,733원에 10% 가산한 7,406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신주인수권 포기와 관련하여 증여의제 가액(주식 평가액) 계산시에는 지배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재삼 46014-1549, 1996. 2.28. 등)이며,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순자산 가액은 22,136원, 유상증자 후 1주당 순자산가액은 13,467원으로 신주인수대금 10,000원보다 높은데도, 청구외법인의 순손익가치가 0원이어서 1주당 10,000원을 증자하였으나, 증자한 후 주식평가액에는 그 1/2인 5,000원만 반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반영되어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6,733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유상증자 전 순자산 가액 및 1주당 평가액이 신주인수대금보다 높은 상태에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신주인수대금보다 낮다하여 청구법인이 납입한 신주인수대금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의 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며(대법원 96누9966, 1997. 2.14.), 처분청이 신주인수대금과 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비교하여 고가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주인수권의 평가는 양도일 현재의 구주 평가액에서 신․구주간의 배당차액 및 신주발행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국심 92서3182, 1992.11.18.)으로, 양도일 현재 구주 평가액 11,068원에서 신주발행가액 10,000원을 차감하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오히려 개인주주는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하여 이익을 본 것이 아니고 1주당 1,068원의 손해를 본 것이고, 청구법인에게는 1주당 1,068원의 이익이 발생한 결과가 된다. (라) 또한, 1999. 1. 1. 이후 시행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분여 받은 이익을 계산하면,
①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주식 수)+(1주당 신주인수 가액×신주식수)}÷(구주+신주) {(11,068원×123,000주)+(10,000원×307,500주)}÷(123,000주+307,500주)=10,305원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
③ 이익분여가액 = (②-①)×분여 받은 주식수 (10,000원-10,305원)×232,500주 = △70,912,500원으로, 청구법인은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재 배정받아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70,912,5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재 배정받아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후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보다 고가라 하여, 그 차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