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정신 및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배상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권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정신 및 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배상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의 ’97. 2.17. 조정결정판결에 의하여 청구 외 김○○으로부터 손해배상금 504,000,000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손해금 1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배상금 354,000,000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99. 9. 9. 청구인에게 ’97귀속 종합소득세 168,930,76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 외 김○○으로 실지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340,000,000원이고 이 건 손해배상금은 ’97년도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소송 등 물질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과세제외소득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하고 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결정된 손해배상금의 수입금액을 정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고,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제외소득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결정내용을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11 ~ 20. “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제4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생략”
3.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이하 생략”』이라고 해석하였고, 제5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으로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해석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 외 윤○○(이하 “청구인 등”이라고 한다)은 ○○도 ○○군 ○○리 산○○번지 소재 임야 1,25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코자 ‘91. 11.20. 매도자를 청구 외 김○○으로 하여 총매매대금 3억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자인 청구 외 김○○에게 ’93. 4.25. 완제하고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그 후 청구 외 김○○ 등이 쟁점부동산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청구 외 김○○ 등에게 승소 확정판결되므로 청구 외 김○○이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원인무효가 되어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넘겨주지 못한 청구 외 김○○은 그 후 이 건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10억원 또는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로 교부하겠다고 하고 연대보증하여 청구인 등과 약정한 사실이 있다.
(2) 청구 외 김○○이 위(1)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 등은 청구 외 김○○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위 약정금액 10억원과 연 2할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사건: ○○○○ 약정금)을 제기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청구 외 김○○(연대보증인 포함)은 청구인 등에게 ’97. 3.31.까지 214,000,000원, ‘97. 9.30.까지 220,000,000 합계 434,0 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할 때는 연 2할5푼의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판결(판결일: ’97. 2.17.)과 받은 사실이 소송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은 위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이 발행한 영수증 등과 관련증빙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윤○○이 청구 외 김○○ 등으로부터 받은 이 건 손해배상금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고, 이를 청구인 등의 주소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관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공문서(문서번호: ○○ 46330-1, 시행일자: ’99. 1. 4.)에 의하여 확인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가액 손해배상금 주소지세무서 비 고 황○○ 000000-0000000 150,000,000 504,000,000
○○ 손해배상금에는 취득가액포함 윤○○ 000000-0000000 150,000,000 260,000,000
○○ 손해배상금에는 취득가액포함 합 계 300,000,000 764,000,000
(4) 청구 외 김○○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손해배상금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인감날인 및 지문날인 한 것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관련하여 실지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은 3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손해배상금의 영수증을 번복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소송 등 물질적, 정신적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는 과세제외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손해배상금 중에 손해를 본 금액이 당초 청구 외 김○○에게 지급된 150,000,000원 외에 물질적으로 피해보았다는 손해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관련 소송서류를 모두어 보건데 이 건은 재산권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받은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이지 청구인이 받은 정신 및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첫째, 청구인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150,000,000원 외에 손해금으로 인정할 물질적인 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못하였고, 둘째, 정신적인 고통으로 받은 배상금이라 주장하나, 이건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판단되지, 정신 및 육체적 고통으로 받은 과세제외되는 배상금으로 보이지 않으며, 셋째, 당초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손해배상금의 영수증상 금액과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97귀속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로 150,000,000원 인정하여 차감액인 354,000,000원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한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배상금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