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77 선고일 2000.02.11

종전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창업이 아니라 종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3.11.15. 철강 냉간 압연 제조업(주업종코드 271201)을 개업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1995년~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축세액에서 118,666,884원을 세액공제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76. 2. 5. 주철 강관 제조업(주업종코드 271241)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종전사업장을 1995. 6.30. 폐업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종전사업의 확장이고 창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1999. 7.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 귀속 23,288,254원, 1996년 귀속 32,777,712원, 1997년 귀속 21,920,25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 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 11. 25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시로부터 공장허가를 받아 1993.11. 5. 신규로 개업한 공장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감면세액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매년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감면사항에 대하여도 매년 처분청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오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1995. 5.17일자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사업의 확장이라고 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에 기존공장과 동일업종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소득 46011-1350,1995. 5.17.)인 바, 종전사업장에서 주철 강관 제조업(부업종코드271241)을 영위하던 중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등록하여 동종 업종인 철강냉간 압연 제조업(주업종코드 271201)을 개업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확장일 뿐 창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을 받을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열거하고 있다.

○ 중소기업창업지웝법 제2조 【창업의 범위】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탠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동종의 사업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 및 사업장별 기본사항을 조회한 바 종전 사업장에서 1976. 6.30.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1993.11.15. 철강 냉간 압연 제조업(주업종코드 271201)을 개업하고 1998. 7.31.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에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소득46011-1350, 1995. 5.17.)인 바, 쟁점사업장에서 1993.11.15. 철강 냉간 압연 제조업을 개업한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종전사업장에서의 업종과 동종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동종의 사업의 범위를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 장이 고시한 표준분류표의 체계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의 5단계로 되어 있고, 세분류는 4자리 숫자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쟁점사업장 및 종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상에 기재된 업종을 보면 종전사업장의 주철 강관 제조업 및 쟁점사업장의 철강 냉간 압연 제조업 모두 동일한 세분류인 표준분류코드 2712에 포함되므로 동종업종이라고 하겠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종점사업장에 대한 확장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대법원90누8947, 1991. 5.28.)인 바, 청구인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문의하였다고 하나 세무공무원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이 1995. 5.17.일자 예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위 예규는 세법해석으로 종전까지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한 세법해석이라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과세한 근거는 당시 세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