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체비지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76 선고일 2000.05.26

청구인은 토지정리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시행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체비지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체비지 양도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외 6필지 2,353.9㎡의 ○○지구 체비지(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수입금액을 1,289,146,010원으로, 소득금액을 265,262,186원으로 하여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체비지의 양도금액누락액 592,437,390원을 적출하여 수입금액을 1,873,183,400원으로, 소득금액을 1,772, 609,396원으로 하여 1999. 9.14.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4, 09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시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쟁점체비지 판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청구 외 우○○(이하 "우○○"라 한다)가 작성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우○○가 사용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실지로 체비지판매에 대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체비지 양도에 따른 실지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우○○가 청구인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위수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사업을 위임받아 토지정리사업을 수행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비지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2-1…100호 【신의성실에 따른 확정신고】(1997. 4. 8. 개정전) 제2항에『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기본통칙 5-2-3…100 『거주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과다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비치 ․ 기장된 장부 및 기타의 사항으로 보아 그 신고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납부를 정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시행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쟁점체비지 양도에 따른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쟁점체비지 양도금액누락액 592,437,390원을 적출하여 소득금액을 실매매가 및 실공사원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체비지 양도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우○○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체비지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993. 6. 3일자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위수임계약서에 의하면 우○○ 입회하에 청구 외 주○○로부터 조합관련 제반계약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토지정리 사업을 수행하기로 한 사실을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쟁점체비지 중 ○○도 ○○시 ○○동 ○○ 지번의 양수자 청구 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 체비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 체비지의 매매계약도 청구인과 계약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체비지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