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74 선고일 2000.01.21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 외 (주)○○산업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에 가공경비 139,152,000원(1996년 사업연도 46,050,000원, 1997년 사업연도 93,102,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위 가공경비를 손금 불산입하고, 가공경비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1999. 9.2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07,35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60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의 소득금액 결정 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여 소재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통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1996.12.30. ○○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을 직권 폐업 조치하고 청구외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고 청구인의 소득변동에 따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가공 경비 139,15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의 지급 의제일(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서 도달일) 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천징수해당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소득의 귀속자에게 최종적으로 소득세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경우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여 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 징수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가공경비 139,152,000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을 1998.12.10. 직권 폐업 조치하였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무역”이라는 상호(000-00-00000)로 섬유 제조업을 1995. 7.14. 개업하여 1997. 3. 6.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법인의 소득금액 결정 시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 할 소득인바, 합산신고 및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정부는 납세의무자(청구인)에 대하여도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같은 뜻. 대법 79누347, 1981. 9.22. 등)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