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여금이 이중으로 손금산입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70 선고일 2000.02.11

은행입금명세서 등에 의해 판단하여 상여금이 이중으로 손금산입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 인정한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99. 7. 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120,337,540원은

1.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기사상여금 178,317,817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98사업연도에 수습기사가 입금한 수입금액 121,466, 000원(이하 “쟁점수입누락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운송원가 중 택시기사 상여금 178,317,817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장부상 실지 지출액보다 과다하게 결산서에 계상하였다 하여 손금에 불산입하고, 쟁점수입누락액 및 상여금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뒤 ’99. 7. 3.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20,337,5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4. 이의신청을 거쳐 ’99.11.2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수입누락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5% 정도를 차지하므로 운송원가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인건비와 보험료 또는 퇴직금의 형태로 유출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 나. 택시기사에게 상여금을 이중으로 지출하지 않았는데도 쟁점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누락액은 인건비, 퇴직금, 보험료로 지출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비치 ․ 기장하고 있는 계정별 임금(상여포함)원장에는 ’98사업연도 중 기사임금 지출액이 1,013,453,093원이나 운송원가명세서에는 기사임금 1,013,453,093원 외에 상여금 178.317.817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를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파단
  • 가. 쟁점

① 쟁점수입누락금액에서 인건비, 퇴직금, 보험료 등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② 쟁점상여금이 이중으로 손금산입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철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누락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5%정도를 차지하므로 운송원가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인건비와 보험료 또는 퇴직금의 형태로 유출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98사업연도 월별기사임금대장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 임금이 1,285, 135,276원, 상여금이 178,317,817원 합계 1,463,453,093원이면 ’98년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환보고서(소득세징수액집계표)제출상황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연간 급여 총지금액은 1,667,375,193원으로서 그 내역은 결산 시 대체(감소)처리 하기 전 장부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중 급료 203,922,092원과 운송원가 중 임금 1,463,453,101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기사임금애장상의 기사임금 중 각종공제액을 차감한 지금대상액을 ○○(퇴출 전에는 ○○은행)은행 ○○동지점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기사들 계좌에 이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확인서와 기사별로 社番, 성명, 통장번호, 입금할 금액이 기재된 은행입금명세서를 제시하여 사실여부를 ○○은행○○동지점에 전화로 조회한 바, 현재까지 이와 같은 형태로 기사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회신하고 있고, 기사 중 고○○(社番47)의 예금통장에 상기 은행 입금명세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입금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사임금대장에 기재된 금액인 1,463,453,101원이 실지로 지출된 임금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에서 운송운가로 실지지출된 임금(상여포함)은1,463,453,101원이나, 기말에 450,000,000원을 차감한 1,013,453,093원으로 장부를 마감하고, 결산 시 운송원가명세서에는 같은 금액을 기사임금으로, 상여금은178,317,817원으로 하여 합계 1,191,770,910원을 인건비로 계상한 것이므로 실지 지출된 장부상 임금계정 1,463,453,101원 보다 271,682,191원을 적게 결산서상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상여금을 포함한 기사임금은 1,01 3,453,093원인데도 결산 시 운송원가명세서에 입금 1,013,453,093원 이외 쟁점상여금 178,317,817원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상여금이 이중으로 손금계상된 것이라고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