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66 선고일 2000.01.21

개인자산의 채권확보방안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분양예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 외 이○○ 등 55인과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 공동으로 ○○도 ○○시 ○○동 ○○번지 및 같은동 ○○번지 토지 1,195.7m²를 ○○공사로부터 분양받았으며, 분양받은 토지 위에 지하 5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 및 오피스텔용건물 9,990.03m²(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 외 이○○ 등 공동사업자(이하조합“이라 한다)가 1997년에 분양한 ○○호의 분양가액을 972,200,000원, ○○호의 분약가액을 1,222,000,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호와 ○○호의 분양가액을 분양예정가액인 1,917,404,060원 및 2,410,074,090원으로 결정하여 1999. 3.1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981,3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3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6.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1999. 7.26. 당초 고지세액 136,981,300원을 69,453,71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오피스텔 ○○호를 1997. 6월경 청구 외 ○○전자(주) [이하 “○○전자(주)”라 한다]에 임대보증금 12억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전자(주)에서 6억원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 계약 당시 미완성되어 청구인 등의 개인자산을 보험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6억원의 보증서를 ○○전자(주)에 교부하고, 위 담보 제공된 개인자산에 대한 채권확보방안으로 건물준공과 동시에 ○○오피스텔 ○○호와 ○○호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임에도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호는 청구인이, ○○호는 청구인, 청구 외 안○○, 김○○ 등 3인이 공동으로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호 및 ○○호의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호의 분양가액을 972,200,000원, ○○호의 분양가액을 1,222,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개인자산에 대한 채권확보방안으로 ○○오피스텔 ○○호와 ○○호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에 저가로 거래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피스텔 ○○호 및 ○○호를 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호는 청구인 명의로, ○○호는 청구인, 청구 외 안○○, 김○○ 등 3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으며, 청구인, 청구 외 안○○, 김○○은 조합과 특수관계있는 전 조합장, 조합원 등이고, ○○호 및 ○○호의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호의 분양예정가액이 1,917, 404,060원, ○○호의 분양예정가액이 2,410,074,090원임에도 이에 훨씬 못미치는 ○○호의 분양가액을 972,200,000원, ○○호의 분양가액을 1,222,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합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였다 하여 ○○호 및 ○○호의 분양가액을 분양예정가액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청구의 이○○[○○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업체인 ○○건설(주)의 감사] 명의로 이전한 것은 ○○건설(주)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38억원의 대물변제에 포함된 부동산이며, ○○호를 ○○전자(주)에 임대보증 12억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전자(주)에서 6억원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 계약 당시 미완성되어 청구인 등의 개인자산을 보험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6억원의 보증서를 ○○전자(주)에게 교부하고, 위 담보 제공된 개인자산에 대한 채권확보방안으로 건물준공과 동시에 ○○호와 ○○호를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임에도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 외 ○○건설(주)에 공사비를 대물변제하면서 지하 1층은 청구 외 ○○건설(주)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호, ○○호, ○○호, ○○호는 1997.10. 6. 청구의 ○○건설(주) 감사인 청구 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있는바, ○○호는 19997. 9. 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1997. 9. 5. 청구 외 이○○ 명의로 가등기하였으며, 1997.10. 6. 청구 외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점, ○○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호가 ○○건설(주)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38억원의 대물변제에 포함된 부동산이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오피스텔 준공 후 ○○전자(주)의 임대보증금 12억원과 관련하여 1997. 9.11. 채권최고액을 14억 4천만원으로 ○○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청구인 등의 개인자산을 담보로 발급받은 보증서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오피스텔 ○○호는 1997. 8. 2. 청구 외 우○○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조합에서 ○○호의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 주장대로 개인재산에 대한 채권확보방안으로 ○○호 및 ○○호의 소유권을 청구인 등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보증서를 반환받은 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해지함이 타당함에도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호 및 ○○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개인 자산의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