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인과 실지거래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인과 실지거래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1997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확정시 1997년 2기 중 청구 외 (주)○○ 및 청구 외 ○○전기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122,312,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54,310원 및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9,314, 980원을 1999.10.18.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청구 외 (주)○○ 및 청구 외 ○○전기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7.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 외 ○○(주)로부터1997○○ 10,200회선 증설 케이블공사를 861,271,142원(공급대가)에 1997. 3.21. 도급받아 공사진행 중 현장 책임직원인 청구 외 최○○가 청구인의 허락 없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청구 외 정○○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실지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 외 정○○인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청구 외 정○○의 자필확인서, 통신공사면허 관련 회원명부 등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수라 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가 청구 외 정○○이라며 청구 외 정○○의 확인서, 무통장입금표, 통신공사면허 관련 회원명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굴착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금집행 내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공사비를 청구 외 정○○이 공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1. 7.15.부터 ○○전자통신이라는 상호로 전기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업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 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세무서장이 1997. 4.30.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청구 외 ○○전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채○○은 ○○세무서장이 1998. 3. 2.자로 직권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 외 ○○(주)로부터1997○○ 12,200회선 증설 케이블공사를 861,271,142원(공급대가)에 1997. 3.21. 도급받아 공사진행 중 현장 책임직원인 청구 외 최○○가 청구인의 허락없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청구 외 정○○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며, 실지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 외 정○○이라며 송금액 106,6 40,000원, 예금주가 청구 외 정○○(○○은행 000000-00-000000), 송금인이 청구 외 최○○로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표와 청구 외 정○○의 자필 확인서, 통신공사면허 관련 회원명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굴착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금집행 내역․원자재수불부․회계처리에 따른 전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한편,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 및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 조회에 의한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 외 최○○는 1996. 4.13.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과 같은 상호인 ○○전자통신(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0)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같은 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 1998. 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래 청구 외 최○○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 외 최○○는 1997. 7. 1.부터 1997.12.31.까지에 통신공사 실적이 380,30 8,441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은 위 무통장 송금액 106,640,000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청구 외 최○○의 개입사업과 관련하여 청구 외 정○○에게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지거래처가 청구 외 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인이 수수한 가공거래라고 판단된다. 청구 외 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위: 원) 구 분 매 출 매 입 금 액 세 액 금 액 세 액 계 380,308,441 38,030,843 213,962,798 21,396,282
1997. 2기 예정 287,141,364 28,714,136 143,296,100 14,329,610
1997. 2기 확정 93,167,077 9,316,707 70,666,698 7,066,672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