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당시 확보한 분양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당시 확보한 분양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363.6㎡에 건물 연면적 786.18㎡의 다세대 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총 10세대를 신축하여 1997. 1.1.~1997.12.31.에 1층 ○○호, 4층 ○○호를 제외한 8세대를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을 1,059,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실지 분양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1,193, 000,000원으로 보고 차액을 134,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중 91,997,000원을 당기 비용이 아니라는 사유 등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하고,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분양수수료 32,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 8.12.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83,703,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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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분양일 97.10.5 97.12.20 97.11.7 97.9.24 97.9.24 97.9.10 97.11.22 97.12.5 신고 금액 1,059,000 112,000 108,000 140,000 160,000 160,000 138,000 137,000 104,000 결정 금액 1,193,000 140,000 5,000 175,000 200,000 200,000 172,000 171,000 130,000 차액 134,000 28,000 -103,000 35,000 40,000 40,000 34,000 34,000 26,000
- 주) ○○호는 1997. 9.30. 계약을 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1997.12.20. 해약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 하였다.
1997년에 분양한 주택중 제○○호 및 제○○호는 다른 주택보다 늦게 분양을 하여 분양가액이 낮고, 제○○호는 분양당시 분양업무를 도와준 오○○에게 그 대가로 다른 주택보다 낮은 16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제○○호, 제○○호 및 제○○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수입금액은 당초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이 실지 분양수입금액이므로 총 수입금액에서 101,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인 오○○의 남편 강○○에게 중개수수료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1997년도에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은 조사당시 사업장에 비치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각 세대별 실지 분양수입금액보다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계약서를 근거로 산정한 분양수입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던 분양계약서라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을 포함한 분양주택 10세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모두 양식이 동일하고, 청구인은 확인서에서 1997년도에 분양한 7세대 중 쟁점주택을 제외한 4세대의 분양가액에 대하여는 동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분양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조사당시 비치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보여지며, 신고한 분양가액이 실제 분양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사업장에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는 양식이 상이하고, 제○○호의 경우를 보면 동일 층인 제○○호와 동일자에 분양되었는데도 40, 000,000원이나 낮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 있어 분양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조사당시 비치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고 이를 근거로 산정한 분양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