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결정은 실질조사 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장부 등이 있는 경우 실지조사 결정해야 함
추계조사결정은 실질조사 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장부 등이 있는 경우 실지조사 결정해야 함
○○세무서장이 1999. 8.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308,9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과 정○○가 임대한 건물의 부동산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이하 “○○빌딩”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1994~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빌딩과 청구인의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인 청구인의 夫 정○○ (이하 “정○○”라 한다)가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9. 8. 4. 청구인에게 1994~1 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308,940원 (1994년도분 40,756,610원, 1995년도분 53,249,350원, 1996년도분 24,409,140원, 1997년도분 89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5.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이 위 부동산임대 관련 장부와 증빙이 있음에도 1994년~1997년 과세연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부과함은 부당하며,
2. ○○빌딩의 1994년 과세연도의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을 “(보증금의 적수-건설비상당액적수) x 1/365 x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계산하여야 한다.
3. ○○빌딩의 1996년 제2기~1997년 제1기의 수입금액을 판결문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실지로는 연체임차료와 공과금 등을 당초 계약 내용대로 받지 못하였기에 처분청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조사결정당시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추계결정한 것으로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빌딩의 임대와 관련된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외 윤○○으로부터 연체된 임차료와 공과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와
2. ○○빌딩의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산출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와
3. ○○빌딩의 임대와 관련하여 실지로 받지 아니한 연체임대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과 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을, 정○○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자산합산대상소득으로서 청구인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합산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위 2개 건물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이 없다고 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 시 장부와 증빙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서에 장부와 증빙요구 시 즉시 제출하겠다고 하기에 심리 중 이를 제출할 것을 보정 요구하자 청구인이 위 부동산 관련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과 이를 근거로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는 서류로 보여지는 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조사결정은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으로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진위를 가려 실질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한 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비로소 추계방법에 의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법 94누3407, 1995. 7.14.외 다수: 같은뜻)
○ 쟁점 3)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 외 윤○○에게 1994. 1.25. 이후 임대하였던 ○○빌딩의 1997. 1.15일자 건물명도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 외 윤○○으로부터 1996. 8.25.부터 명도일인 1997.2.28.까지 월 금 5,160,000원의 임차료와 공과금 8,487, 960원을 지급받기로 판결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빌딩의 부동산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