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여금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54 선고일 2000.02.11

법인의 전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전 대표이사 청구 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발생한 대여금과 인정이자 1,433,841,404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최○○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상여처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지방국세청의 정기업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99. 9. 7. 쟁점대여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99. 10.14.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614,51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9.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대여금은 우발적인 구상채권으로서,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손처리의 대상이지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96. 2.14. 최○○과의 특수관계소멸 즉시 대여금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등을 취하였으면 회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96사업연도에 익금가산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최○○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쟁점대여금을 최○○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의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89. 3. 최○○이 개인대출을 받을 때 질권설정된 청구법인의 예금을 ’96. 1.19. ○○그룹의 부도로 은행에서 상계처리되자, ‘96. 1.20. 청구법인은 상계처리된 1,976,535,027원을 최○○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금액에 인정이자 상당액 26,460,458원에서 최○○의 퇴직금 569,154,081원을 상계한 차액 1,433,841,404원을 청구법인과 최○○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96. 2.14.이 속하는 ‘96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최○○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그룹의 부도로 은행에서 질권설정된 예금을 일방적으로 보증채무에 충당함으로써 자의에 대한 자금대여가 아니라 우발적인 구상채권이며, 쟁점대여금 발생이후 현재까지 동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2회에 걸친 상환요청과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회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바, 유일한 소유재산인 부동산 전부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어 쟁점대여금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대손처리의 대상이지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대여금의 발생은 은행측의 일방적인 대출금회수로 인한 우발적인 것이라 주장하나 전 대표이사 최○○의 개인대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예금에 질권설정시 청구법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발적인 구상채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당해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무재산·사업의 폐지·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따라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법인세법기본통칙 제1-2-7····3)할 수 있으나, ‘96. 1.20. 쟁점대여금 계상 후 ’96. 2.14.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으로 전 대표이사 최○○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즉시 대여금상환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특수관계소멸 후 1년이 경과한 ‘98. 2.24.에야 최초로 대여금상환청구를 한 것으로 볼 때 단지 법정관리 결정 후 회사사정이 혼란스러웠다는 사유 등으로 1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쟁점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대여금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확보한 최○○ 소유재산목록의 압류 및 저당설정 관계를 살펴본 바, 일부 부동산은 ‘98. 9~10월에 금융기관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소멸 즉시 법적대응을 취했으면 충분히 쟁점대여금 회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미회수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96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최○○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