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전까지의 공사원가와 그에 대응하는 공사수입금액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법인전환 전까지의 공사원가와 그에 대응하는 공사수입금액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9. 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55,616원은
1. 청구 외 (주)○○ ○○점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총도급금액 120,000,000원에 총공사원가 102,335,686원 대비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공사원가 17,413,280원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20,419,01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공사원가 17,413,280원 및 1997. 9. 5. 청구 외 ○○건업으로부터 매입한 3,800,000원, 1997. 9.10. 청구 외 ○○금속으로부터 매입한 1,900,000원, 1997. 9.10. 청구 외 ○○○○로부터 매입한 9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6. 8.16. 개업하여 건설 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7. 3.31.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부터 ○○시 ○○구 ○○동 ○○번지 ○○○○ ○○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총도급금액 12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1997. 4.24. 공사대 선금을 청구하면서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1997. 4.29. 공사대금으로 공급가액 40,000,000원(이하 “쟁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청구 외 ○○건업, ○○금속 및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600,000원(이하 “쟁점공사원가”라 한다)과 1997. 2.10.부터 1997. 7.30.까지 청구 외 ○○고물상에 폐기물처리비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비용계상한 3,400,000원(이하 “쟁점폐기물처리비”라 한다)을 증빙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 6.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55,61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7.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7.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개입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주)○○디자인(1998. 9. 8. ○○(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으로 법인전환하고 공사진행 중이던 쟁점공사를 전환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승계 시까지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0,000,000원을 전환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전환당시까지 발생한 공사원가 17,413,280원을 전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전환법인이 1997연도에 완공하고 총 도급금액 및 총 공사원가를 1997사업연도의 수익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공사원가 중 청구 외 ○○건업으로부터 1997. 9. 5.자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3,800,000원은 (주)○○모터스로부터 도급받은 ○○○○ ○○점 인테리어공사(총 도급금액 73,700,000원)시 천장공사에 대하여 외주가공비로 지급한 것이며, 청구 외 ○○금속으로부터 1997. 9.10.자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1,900,000원은 (주)○○로부터 도급받은 ○○○○ ○○점 인테리어공사(총 도급금액 120,000,000원)시 창호공사에 대하여 외주가공비로 지급한 것이고, 청구 외 (주)○○로부터 1997. 9.10.자로 교부받은 공급가액 900,000원은 (주)○○로부터 도급받은 ○○○○ ○○점 인테리어공사(총 도급금액 170,500,000원)시 유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각각 공사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쟁점폐기물처리비는 청구 외 ○○고물상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기성금 및 준공금은 기성율에 따라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쟁점공사를 승계하기 전까지 공사원가 17,413,28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공사수입금액은 공사 기성율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공사원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인 스스로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그 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 등을 한 바 없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폐기물처리비의 영수증상에는 거래일자 표시가 없고 또한 같은 날짜에 10여 번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어 실제 발생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주)○○디자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1996. 8.16.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의장공사 건설업을 개업하여 1997. 9.30. 법인전환(폐업)하였으며, (주)○○디자인은 1997. 7. 1. 의장공사 건설업으로 개업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사원가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7. 4.24. 공사대 선급금으로 40,000,000원과 19997. 4.29. 공사대금으로 4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1997. 8.30. 쟁점공사를 전환법인에게 승계하고 위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에 대하여 전환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전환법인에게 1997. 9.11일자로 35,000,000원, 1997. 9. 13일자로 9,000,000원, 1997.10.13일자로 44,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원가에 대하여 1997. 8.30일자로 공급가액 17,413, 2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대금은 1997. 9.11.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환법인은 1997. 8.30. 쟁점공사의 공사수입으로 80,000,000원과 공사원가 17, 413,280원을 1997. 8.30. 원재료비 2,060,000원, 외주비 14,810,000원, 소모품비 513,280원, 잡급 3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997.12.20. 완공하면서 공사수입금액으로 40,000,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쟁점공사와 관련한 총 공사수입금액 120, 000,000원과 공사원가 102,335,686원을 계상하였음이 장부 및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1997. 4. 1. 착공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인 1997. 9.30. 법인전환(폐업)하였으므로 법인전환 전까지 한 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공사 진행 중이던 1997. 8.30. 이를 전환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전환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대로 공사를 승계한다는 청구외법인의 동의하에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법인전환 전과 후의공사수입금액은 총 공사수입금액을 총 공사원가 대비 각각의 발생원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공사원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 외 ○○건업으로부터 1997. 9. 5.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 8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용이 “○○○○ 천정공사”로 되어있고, 거래상대방인 ○○건업의 장부 및 입금표에 의하여 위 외주가공비를 1997.10.27. 영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 외 ○○금속으로부터 1997. 9.10.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900,000원은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인 ○○금속의 1997. 3.31.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7. 9.22. 매출채권자인 청구인에게 매출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7. 9.30.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2,09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채권압류통지서, 압류조사, 납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 외 ○○○○로부터 1997. 9.10.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900, 000원은 1997.10.27.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99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은행의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원가는 실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인정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폐기물처리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폐기물처리비는 실지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 외 ○○고물상 송○○(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가 발행한 간이영수증 12매 및 개인용달 윤○○이 발행한 간이영수증 3매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 외 ○○고물상으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은 1997. 2월로 기재된 영수증 1매 이외에는 거래일자가 모두 1997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