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거래처가 없으나 매출형태, 거래상황으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52 선고일 2000.04.21

청구법인은 건축설계도면보다 실제 자재투입량이 적고,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발주처와 계약한 내역서상의 금액 등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금액으로 보아, 비록 실거래처를 밝히지 못하였더라도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 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 1. 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75,394,430원, 1999. 7. 2. 경정고지한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법인세 158,712,640원, 1999.11. 3. 경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84,488,600원, 1999. 8.12. 경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07,042,660원 및 1999.11. 3. 경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7,430,95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 1. 1.~1996.12.31. 사업연도 및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는 각각 16,785,841원과 202,279,951원을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6~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는 위 금액들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전 대표자 이○○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는 66,836,985원을 전 대표자 이○○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2. 7. 1. 개업하여 주택건설업체들로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을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 등 13개 업체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공급가액) 1,014,512,104원(1996년 163,524,700원, 1997년 790,226,509원, 1998년 60,760,895원)을 적출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당시 대표자이던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 7. 2. 청구법인에게 1996. 1. 1.~ 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63,197,710원 19997. 1. 1.~ 1997. 12.31. 사업연도법인세 282,860,31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1999. 8.12.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2,264,320원,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39,624,890원 및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7,178,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 처분에 의하여, 처분청은 1997년도 거래분 중 청구 외 ○○판넬로부터 매입한 금액 10,000,000원과 청구 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20,070,000원은 각각 정상거래 및 위장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동 사업연도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의장공사업의 10.3% 적용)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재경정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당초 경정 시의 과세표준이 재경정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 345,769,000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1997. 1. 1. ~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4,147,660원,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32,582,230원을 1999.11. 3. 각각 감액하여 경정하는 한편, 1996년도 중 청구법인이 청구 외 ○○물산(주)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공급가액) 30,019,000원을 추가로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당시 대표자이던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1996. 1. 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196,710원, 1996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22,224,280원 및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9,073,960원을 같은 날 추가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합판·목재·철근 등의 건축자재를 대리점을 통해 구입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되는 수량도 담보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품질은 같으나 대리점보다 30% 이상 저렴하고 수량의 제한이 없는 업체들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재경정 시 가공거래처로 본 12개 업체(이하 “쟁점 거래처들”이라 한다)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지 2년 내지 10년 이상 오래된 업체들로서, 거래 당시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발급해준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거래하였기에 쟁점거래처들을 실사업자로 믿었고 전화로도 사무실 등에 여러번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게 매입물건들을 납품할 때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납품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를 믿었던 것이고 그 당시 매입물건을 갖다 준 사람의 인상착의까지 기억하고 있는 바, 대법원 판례(87누1133, 1988.12.20., 86누775, 1987. 3.24., 85누211, 1985. 7. 9. 등 다수)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후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결정 등 불이익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바로 동 판례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H-BEEM 구입건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았기 때문에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대로라면 H-BEEM의 투입이 없이 모델하우스를 시공한 것이 되고, 처분청이 원가부인한 후의 목재·합판의 구입액에 의하여 공사투입비율을 검증해 보면 모델하우스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공사계약서(시방서) 등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재 구입 및 투입량이 적정하다는 것을 확인가능하고, 동종업체의 공사계약서(시방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원가부인 전 투입비율과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으며, 또한 도면이나 완성된 건축물을 근거로 공인된 산출방법에 의해 투입자재의 물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청구 외 “○○건축 ○○연구소”에 청구법인이 시공한 모델하우스의 완성도면을 제공하여 목재·합판·철근 등의 과다 투입여부를 검증해 본 결과 그 산출된 투입량은 청구법인의 원가부인 전 투입량보다 높게 나타나며 더욱이 쟁점 거래처들로부터의 매입금액 1,014,461,104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의 자재 투입량은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라고 하나,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청구 외 박○○ 외 10인으로부터의 차입금 768,054,942원, 자체 발행어음 할인금액 146,167,350원, 공사대금 수령액 33,560,000원, 법인통장 인출금액 96,319,900원 및 순수 현금 71,805,022원, 합계 1,115,907,214원으로 쟁점매입금액과 동 부가가치세 합계1,115,907,214원을 지급한 것인 바, 비록 위장거래자의 주소 등을 밝히지 못하였지만, 쟁점매입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매입금액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현장별 지출결의서, 공사현장의 발주품의서, 지급어음대장, 현장별 정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발견할 수 없고, 합판·목재·철근 등의 건축자재를 싸게 구입하려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통장에서 출금된 사실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분식결산 방법인 대표자 가수입금 후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식으로 장부를 정리한 점과 실거래처를 밝힘이 없이 연도별 투입원가 분석표에 의하여 합판·목재·철근 등의 건축자재가 투입되었다는 개연성만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자체 발행어음을 할인하여 쟁점거래처들 중 청구 외 (주)○○상사, (주)○○산업, (주)○○철강에 지급하였다는 146,167,350원은 실거래처인 청구 외 ○○건설산업과 (주)○○합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원천이 될 수 없으며, 실거래처를 밝히려고 노력하였으나 실거래처가 숨어서 밝힐 수 없다는 주장은 가공매입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매입금액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쟁점매입금액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들 및 쟁점매입금액이 다음의 표와 같음을 과세근거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연도 거 래 처 품 목 공급가액 비 고 1996 (주)○○ 미송, 합판 60,698,800

○○(주) H-BEEM 51,815,500 (주)○○산업 H-BEEM, 합판 51,010,400

○○물산(주) 미송, MDF 30,019,000 소 계 193,543,700 1997 (주)○○철강 H-BEEM 32,414,000 (주)○○상사 목재, 합판 164,861,100 (주)○○산업 H-BEEM 31,520,000 (주)○○종합상사 H-BEEM 81,418,870,

○○산업(주) 목재, 합판 74,515,132, (주)○○산업 철근, H-BEEM 115,614,115

○○종합상사 합판, 각재 185,218,082 (주)○○산업 H-BEEM 74,595,210 소 계 760,156,509 1998 (주)○○철강 철강재 30,512,680 (주)○○산업 철근 30,248,215 소 계 60,760,895 총 계 1,014,461,104

(2) 청구 외 “○○건축 ○○연구소(대표 진○○)”는 한국기술사회에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정부가 건축물 신축공사 발주 시 공사 소요비용을 계산해서 제공하고 있고, 법원에 감정인으로 등록되어 민사소송 시 공사 기성금액 등의 감정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 및 법원은 위 회사가 제공한 내용을 근거로 입찰가 결정 및 판결하고 있음이 기술사 자격증,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지방법원의 공사비 등 감정인명단 등재 통지 공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대외적인 공신력이 있는 업체라고 보여지는 바, 위 연구소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모델하우스의 완성도면을 근거로 자재투입비율(자재가 공사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 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실제 투입한 양보다도 많은 자재가 투입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품 목 청구법인투입량 검증기관 (○○연구소) 비 고 목 재 9.23% 11.74% 합 판 16.99% 19.33% 철근, 빔 7.89% 4.95%

○○연구소는만 반영 합 계 34.11% 36.02%

(3) 모델하우스공사에 투입된 자재에 대하여, 공사 수입금액 대비 ① 발주처와 계약한 내역서상 금액, ② 도면을 근거로 위 ○○건축 ○○연구소가 산출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③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 매입금액, ④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한 청구법인 매입금액 비율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 매입금액 비율은 발주처와 계약한 내역서상 금액 비율 및 도면을 근거로 위 ○○건축 ○○연구소가 산출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비율과 비슷하거나 낮은 반면,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한 청구법인 매입금액 비율은 월등히 낮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목재 번호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① 발주처와 계약한 내역서상 금액 5.70 8.35 9.13

② 도면을 근거로 한 산출금액 5.68 10.00 9.36

③ 매입금액 (쟁점매입금액 포함) 7.03 9.14 8.02

④ 매입금액 (쟁점매입금액 제외) 5.48 6.11 8.02 (나) 합판 번호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① 발주처와 계약한 내역서상 금액 8.79 14.18 16.16

② 도면을 근거로 한 산출금액 9.26 16.54 15.67

③ 매입금액 (쟁점매입금액 포함) 8.04 16.14 16.63

④ 매입금액 (쟁점매입금액 제외) 6.25 10.68 16.63 (다) 철근·빔 번호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① 발주처와 계약한 내역서상 금액 1.11 5.38 3.17

② 도면을 근거로 한 산출금액 1.26 5.66 4.53

③ 매입금액 (쟁점매입금액 포함) 1.18 5.39 4.13

④ 매입금액 (쟁점매입금액 제외) 0 0 0.71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 1,115,907,214원 “지급”을 위한 자금원천에 대하여, ① 현 대표자인 청구 외 박○○으로부터 3,200만원, ② 당시 대표자이던 이○○의 누나 청구 외 이○○으로부터 3,000만원, ③ 박○○의 母 청구 외 김○○로부터 9,500만원, ④ 이○○의 지인 청구 외 김○○으로부터 8,000만원, ⑤ 이○○의 지인 청구 외 진○○로부터 3,000만원, ⑥ 박○○의 장인 청구 외 김○○로부터 2억원, ⑦ 이사이며 이○○의 형인 청구 외 이○○으로부터 160,000,000원, ⑧ 이○○의 매형 청구 외 정○○로부터 1억원, ⑨ 박○○의 지인 청구 외 황○○으로부터 5,000만원 ⑩ 직원 청구 외 이○○으로부터 2,000만원 및 ⑪ 박○○의 지인 청구 외 조○○으로부터 2,000만원, 합계 817,000,000원을 차입하여 가수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그 중 쟁점매입금액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768,054,942원, 청구법인 자체 발행어음 할인금액 146,167,350원, 공사대금 수령액 33,560,000원, 법인통장 인출금액 96,319,900원 및 순수 현금으로 지급한 71,805,022원 등 총 1,115,907,214원이 그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위 가수금으로 계상한 817,000,000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6.10. 9. 및 1996.11.22. 대표자 박○○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각 1,200만원 및 2,000만원은 박○○의 ○○은행 계좌(NO.00-000000-00-000)에서, 1996.10.29. 청구 외 이○○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000만원은 이○○의 ○○투자신탁 계좌(NO.00-000-000000-0)에서, 1996.11.10., 1996.12.31., 1997. 1.15. 및 1997. 2. 6. 청구 외 김○○로부터 차입한 금액 각 2,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및 4,000만원은 김○○의 ○○은행 계좌(NO.000-0000-000)에서, 1997. 8.12. 청구 외 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8,000만원은 김○○의 ○○투자신탁 계좌(NO. 00-0000-00000-0)에서, 1997.10.28. 청구 외 진○○로부터 차입한 금액 3,000만원은 진○○의 ○○투자신탁 계좌(NO.00-0000-00000-0)에서 인출한 금액임이 동 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10.30. 및 1997.11.30. 청구 외 김○○로부터 금액 각 1억원씩 2억원에 대한 근거는 이를 차입한 후 청구 외 김○○(전 대표자 이○○의 처)소유의 부동산(○○시 ○○구 ○○동 ○○번지 대지 546.1m², 건물 237.49m²)이 김○○에게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차입사실이 입증된다고 보여지고, 1997.12.27. 청구 외 이○○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1억 6,000만원은 이○○이 그 소유 부동산(○○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청구 외 박○○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을 차입한 것임이 동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7.12.31. 청구 외 정○○로부터 차입한 금액 1억원에 대한 근거는 이를 차입한 후 전 대표자 이○○소유의 부동산(○○시 ○○구 ○○동 ○○번지 대지 17.3m², 건물 154.57m²)이 정○○에게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차입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고, 1998. 3.27. 청구 외 황○○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5,000만원과 1998. 8.31. 청구 외 이○○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만원 및 1998. 9.18. 청구 외 조○○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만원 등 총 9,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이들로부터 9,000만원을 차입한 후 전 대표자 이○○ 소유의 부동산(○○도 ○○시 ○○동 ○○아파트 ○○호~○○호)이 황○○ 등 3인에게 매매예약 가등기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차입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것인 바, 가수금계정으로 계상된 차입금 8억 1,700만원은 그 원천이 확인된다고 보여진다.

(6) 청구법인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차입금 중 768,054,942원, 청구법인 자체 발행어음 할인금액 146,167,350원, 공사대금 수령액 33,560,000원, 법인통장 인출금액 96,319,900원 및 순수 현금 71,805,022원 등 총 1,115,907,214원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 및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계상된 차입금 768,054,942원은 그 원천이 확인되고 있고, 공사대금 수령액 중 10,560,000원은 청구 외 ○○산업개발(주)로부터 받은 어음(NO.자가00000000)임이 동 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였다는 96,319,900원은 청구법인 소유 ○○은행 계좌(NO. 000-000000-00-000 등)에서 인출한 것임이 동 계좌 사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7)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 외 ○○건축 ○○연구소가 청구법인이 시공한 모델하우스의 완성도면을 근거로 산출한 자재투입량이 청구법인이 실제 투입한 양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고,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 매입금액은 발주처와 계약한 내역서상 금액 및 도면을 근거로 위 ○○건축 ○○연구소가 산출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금액임에도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한 청구법인 매입금액은 월등히 낮은 사실로 미루어, 쟁점매입금액이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실거래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지급원천이 확인되는 874,934,842원(1996년 194,433,645원, 1997년 613,664,212원, 1998년 66,836,985원)은 목재·합판·철근 등 모델하우스 자재를 구입하는데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874,934,842원을 전 대표자 이○○의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동 874,934,842원의 공급가액 상당액 795,395,310원(1996년 176,757,859원, 1997년 557,876,556원, 1998년 60,760,895원)을 1996~1998사업연도의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다만, 공사대금 수령액 중 23,000,000원과 순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71,805,022원은 그 수령 및 지급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체 발행어음을 할인하여 지급하였다는 146,167,350원은 정상거래처들인 청구 외 ○○건설산업과 (주)○○합판에 지급한 것임이 동 어음 부표에서 확인되므로, 동 합계금액 240,972,372원은 쟁점매입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결제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결국 전 대표자 이○○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금액은 240,972,372원(1996년 18,464,425원, 1997년 222,507,947원)이라고 할 것이고, 동 240,972,372원의 공급가액 상당액 219,065,792원(1996년 16,785,841원, 1997년 202,279,951원)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