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사업자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사업자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322.1㎡에 건물 연면적 658.8㎡의 다세대주택 지하1층 지상4층 총10세대를 신축하여 1996년에 8세대를 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을 647,00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평택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 1월 신고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상 분양수입금액 727,300,000원을 총수금액에 산입하여 1999. 8.13.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35,11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계 지하○○호 지하○○호
○○호
○○호
○○호
○○호
○○호
○○호 분양일
96. 5.27.
96. 4.21.
96. 3.31.
96. 5.12.
96. 1.26.
96. 3.31.
96. 4.30.
96. 4.30. 사업장현황보고서 727,300 84,000 82,300 90,000 90,000 96,000 96,000 94,000 95,000 신고금액 647,000 67,000 67,000 84,000 86,000 90,000 90,000 83,000 80,000 차 액 80,300 17,000 17,000 6,000 4,000 6,000 6,000 11,000 5,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하였다.
사업자현황보고서상 분양수입금액은 세부대리인에게 자료를 늦게 제공하고 또한 세무대리인의 업무 미숙으로 사업자현황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이는 지하○○호, ○○호, ○○호, ○○호의 경우 계약서상 명의인과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이 다른 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분양수입금액이 실제 분양금액임은 거주지가 확인된 ○○호 백○○외 4명의 사실확인서 및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사업장현황보고서상 분양금액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1997. 1.31. 층 ․ 호수별 수입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였으며, 사업자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자현황보고서상 수입금액을 실제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78조 【사업장 현황보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보고 및 조사확인】 제1항에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장 현황보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 ․ 확인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 현황보고내용 중 시설현황, 인건비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 ․ 매입에 관한 계산서 접수내용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분양수입금액이 실제 분양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 분양받은 자 중 백○○외 4명의 사실확인서 및 제 장부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분양계약서상 지하○○호, ○○호, ○○호의 경우 분양받은 자가 이○○, 임○○, 오○○ 및 황○○이나 등기부등본상에는 황○○, 정○○, 소○○ 및 구○○인 바, 분양받은 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분양자와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을 것인데도 등기부등본상 분양받은 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현금출납부 및 분양건물 매출장에는 ○○호를 90,000,000원에 분양하고 1995.12.28.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1996년에 다시 84,00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서상 계약일이 ○○호는 1995.11. 8일, ○○호는 1995.12.25일로 되어 있으나 현금출납부상에는 1996. 1. 3.자로 ○○호 및 ○○호 분양계약금 12,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등 제 장부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들 제 장부 및 분양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사업현황보고서상 분양일자는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일치하고 있어 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단순 착오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장현황보고서상 분양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보고한 사업장 현황보고서상 분양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