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필요경비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42 선고일 2000.01.21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1994년 과세연도 54,688,181원, 1995년 과세연도 29,877,27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 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065,00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82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15.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4~1995년 당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축사시설, 창고시설 등의 신축 및 개량 사업이 한창 진행되어 이에 필요한 자재(철재류)의 소요가 많아 물량 부족으로 공사현장 인근의 소매상 기존폐업자의 잔여 물량이나 구조개선 사업 후 남은 재고 물량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자료 없이 매입 및 반품 받아 공사현장에 재 조달하였으며, 농민들이 건축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득이 철재판매를 위하여 청구인이 기술노무자를 고용하여 기초적인 설비까지 하여 주면서 농민에게 판매하였다. 농민 등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판매를 위하여 기술노무자를 고용하여 기초적인 설비를 하였으므로,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매출 누락금액(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자재 구입대금 48,057,000원(1994년 27,166,000원, 1995년 10,891,000원), 인건비 15,110,000원(1994년 10,010,000원, 1995년 5, 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도 부합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자재 매입비용과 노무비 지금의 증빙서류로 제출한 원시장부를 확인한 바, 주민등록번호 오류 및 성명의 기재가 잘못되었으며, 공사를 명절에도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복식기장 의무자인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에는 철재 반품과 관련된 근거만 있고, 반품한 사람들에 대한 매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구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년 및 1995년도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1994년 과세연도 54,688,181원, 1995년 과세연도 29,877,272원을 매출누락 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인 자재 구입대금 48,057,000원(1994년 27,166,000원, 1995년 10,891,000원), 인건비 15,110,000원(1994년 10,010,000원, 1995년 5,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청구 외 황○○ 등21명으로부터 자재(철재류) 48,057,000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김○○, 진○○, 김○○ 등이 자재 판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실지로 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및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 외 황○○ 등에게 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 외 황○○ 등에게 판매한 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물량을 반품 받았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재를 도매상 등으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하고 전량을 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청구 외 김○○ 등에게 인건비 15,110,000원(1994년 10,010,000원, 1995년 5,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철재 판매를 위한 기초적인 설비를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1994년 매출누락액 54,688,181원의 18.5% 및 1995년 매출누락액 29,877,272원의 17.1%를 차지하는 점, 1995. 1.30.~ 1.31., 1995. 9.19.~ 9.21. 기간은 설 및 추석 연휴임에도 청구 외 신○○가 1995.1.30. 근무하였고, 청구 외 정○○이 1995.9.21.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인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사실확인서 이외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