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41 선고일 2000.01.21

실지조사결정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9. 1.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97 귀속 종합소득세 313,116,450원은

1. 부당행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101,716,859원 (‘95귀속 23,435,833원 ’96귀속 38,105,028원, ‘97귀속 40,175,998원)의 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95~’97연도 중 임대수입누락액 639,035,758원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표1>과 같이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99. 9.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13,11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 내역 귀속연도 당초신고 수입금액누락 경정결정 고지세액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매출누락 부당행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95 40,500,000 24,856,045 129,899,485 23,435,833 198,835,318 179,191,363 83,617,340 ’96 36,536,000 20,540,300 218,447,017 38,105,028 293,088,045 277,092,345 121,848,140 ’97 39,394,111 22,930,323 187,972,397 40,175,998 267,542,506 251,078,718 107,650,970 합계 116,430,111 68,326,669 536,318,899 101,716,859 754,465,869 707,362,426 313,116,4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당초 신고 시 수입금액을 대폭 줄여 신고한 만큼 그에 따른 적정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대응비용 또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한 사실이 있고, 적출된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무려 4.5~6.5배에 달하는 상환은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한 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95. 4.25.에 청구인의 딸인 청구 외 이○○(이하 “청구인의 딸” 이라고 한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인 쟁점사업장의 2층 다방인 ○○커피숍 (이하 “쟁점다방”이라고 한다)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딸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 비율이 133.7%에 지나지 않음을 미루어 볼 때 당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라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스스로 당초신고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딸이 쟁점다방을 경영하지 않고 타 근무처에 근무하였고 실지로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다방 등의 경영은 상시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실지귀속에 딸라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다방은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딸 명의로 영업허가 및 사업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청구인의 딸 명의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다방의 실경영자는 청구인의 딸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다방의 사업장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정상임대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정당여부(쟁점다방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지상4층 지하1층)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함에 있어 위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하고, 2층(쟁점다방)을 청구인의 딸에게 무상 임대한 사항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고지결정 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총수입금액누락액 639,035,758원 중 매출누락 금액 536,318,899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 쟁점1.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95~’97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산정하여 서면 신고한 사실이 당초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주장에서 당초 신고 시 수입금액을 대폭 줄여 신고한 만큼 그에 따른 적정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95~’97 연도 중에 쟁점사업장의 건물관리, 주차관리, 청소를 위하여 3인에게 월평균 34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97년도에 월 60만원만 기장하였다 주장하며 당시 근무한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급여대장, 출근부, 이력사항, 건물관리일지 등의 구체적인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사업장의 결정소득금액 대비 추계 시 소득금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조사결정 비고 ’95 ’96 ’97 계 결정수입금액 193,835 293,088 267,542 754,465 결정소득금액① 178,191 277,092 251,078 76,361 결정소득금액② 135,684 205,161 187,279 528,124 표준소득률70% 대비율①/② 131.3% 135.1% 134.1% 133.7%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를 못함은 당초 서면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둘째, 추계소득 대비 결정소득 비율이 133.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필요경비를 기장한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고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결정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하여 당초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뜻: 대법원 95누2241, ’95. 8.22. 외 다수)

○ 쟁점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정당여부

(1) 쟁점사업장 2층에 소재하는 ○○커피숍(업종: 음숙·다방, 현재 상호: ○○○○)이 실지 경영자가 건물주인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딸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95. 4월부터 ’99. 9.30.까지는 쟁점다방의 명의자는 청구인의 딸이며, ‘99. 10. 1.자로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이 ○○구청에서 발행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3) 쟁점다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95. 4. 5. 에 착공하여 ’95. 5. 9. 완공하였으며 공사발주자가 청구인임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영수증, 청구인의 ○○은행 ○○지점 구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사업체조사결과 대표자는 청구인임을 쟁점다방이 소재하는 ○○제O동장이 확인하였다.

(5) 쟁점다방에서 ’96년3월부터 ‘98년8월까지 근무하였다는 청구 외 안○○ (현재 ○○도 ○○군 ○○면 소재 ○○군부대 상병으로 복무 중)와 당시 쟁점사업장의 건물관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 외 이○○, 안○○, 임○○자가 쟁점다방의 실지경영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였다.

(6) 쟁점사업장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동 부녀회장, 방범위원장외 주민9명이 연명하여 ’95. 7. 8.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자영으로 쟁점다방을 운영하였다고 사실증명확인 하였다.

(7) 청구인의 딸은 ’94.11.부터 ’97.12.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엔지니어링(주)에서 배관디자인 설계담당으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첫째, 다방업은 현금수입업종이고 종업원들의 이동이 빈번하여 경영자가 상근하거나 매일 수시로 영업을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다방업계의 관례로서, 청구 외 딸이 타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직접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둘째, 개업 시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과 쟁점다방이 소재하는 동사무소 동장의 사업체 조사결과 및 종업원·마을주민의 사실확인 등을 미루어 보아 쟁점다방의 실지 경영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셋째, 사업자등록, 영업허가 등 공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국세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다방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각 귀속연도에 합산과세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다방의 실지사업자를 공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의 딸로 보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딸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당행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