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가공거래로 필요경비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39 선고일 2000.01.21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아래 청구 외 ○○산업(주) 등 2개 업체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182,792,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 납부한데 대해 처분청에서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278,750원, 1998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180,750원을 1999. 8.12.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청구 외 ○○산업(주) 및 청구 외 ○○유통(주)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건, 원) 가공 매입처 기 분 매 입 세 금 계 산 서 계 공급가액 세 액 계 201,071,860 182,792,600 18,279,260

○○산업(주) 1997년 1기 35,972,200 32,702,000 3,270,200

○○유통(주) 1998년 1기 165,099,660 150,090,600 15,009,6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통신공사를 수주 받아 각 현장소장의 책임체제로 공사를 일임하고 있어 각 공사현장에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하면 위장사업자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법한 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인정한다하더라도 실지거래처가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의 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1997~1998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청구 외 ○○목재와 청구 외 ○○정보통신이 폐업자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 규정되어 있다.

○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통신건설공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1991.11. 8.부터 영위하고 있으며, 1997~1998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 외 ○○산업(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는 ○○세무서장이 1997. 6.30.자로, 청구 외 ○○유통(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는 ○○세무서장이 1998. 10.30.자로 직권폐업하였음이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및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1999. 7. 7.~1999. 7.19. 부가가치특별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임의진술하고 자필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1997~1998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이라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처가 청구 외 ○○종합건재와 청구 외 ○○정보통신이라며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사현장별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공사계약서, 원자재수불부, 원자재투입현황,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밝힌 청구 외 ○○종합건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1998.12.28. 폐업한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④ 그러므로,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이건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