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36 선고일 2000.01.07

확인서 1매를 과세근거로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10.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151,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재생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한 자로서, ○○세무서장은 위 ○○화학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시 ○○화학이 1995~1998연도 중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507,600,000원의 매출을 하고도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부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매출누락금액 중 우선 1995연도분 95,790,000원(이하 “재정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 액에 합산하여, 1999.10.1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151,150원 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화학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매출사실이 없으나 ○○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이 거액의 매출나락혐의금액을 제시하면서 강압하므로 조속히 조사를 종결하고자 하여 期分別 매출누락 집계액으로 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 바, 구체적 사실이나 증빙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쟁점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일방의 억압적 상황에서 작성된 확인내용이 아닌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고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이 결정전조사내용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회신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확인서 1매를 과세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가공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화학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단지 期分別 매출누락 집계액으로 된 쟁점확인서만 징취하여 과세한 것임을 과세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매출누락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대법 89누2851, 1990. 2.13. 등 같은 뜻),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측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84누242, 1985.12.24., 대법 83누264, 1983. 9.13.,대법 84누289, 1985. 5.28., 국심 97광416, 1997.10.14. 등 다수 같은 뜻)

(3) 처분청은, 과세근거자료인 쟁점확인서가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고 날인한 것이며 결정전 통지에 대하여 아무 이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쟁점확인서 1장외에는 전혀 없는 바, 쟁점확인서를 매출누락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를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살펴본다.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의 조사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임의제시(예치) 받아 이를 근거로 연도별 ○○화학 매출나락 ‘혐의’자료를 작성하였고, 그 매출누락 ‘혐의’자료에는 1995년 134개 업체 402,809,188원, 1996년 164개 업체 834,011,224원, 1997년 287개 업체 1,789,609,339원, 1998년 214개 업체 856,988,446원, 합계 연인원 799개 업체 중 총 3,883,418,197원의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쟁점확인서는 청구외법인 1개 업체에게 1995년 98,790,000원, 1996년 108,101,000원, 1997년 110,277,000원, 1998년 190,432,000 원, 합계 507,600,000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세무서 조사 담당공무원이 거액의 매출누락혐의금액을 제시하면서 강압하므로 조속히 조사를 종결하고자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현행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법절차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실제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은 1996. 7.10. 폐업자로서 그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폐업일 이후인 1997~19 98연도에도 청구외법인에게 매출 누락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고 보여 지고, 쟁점확인서를 매출누락의 근거자료로 삼으려면 매출일보ㆍ생산일보ㆍ대금수령증빙 등 그 산출근거서류를 쟁점확인서에 첨부하여 매출누락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고 날인하였으며 결정전조사내용통지에 대하여 아무 이의가 없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매출누락 ‘혐의’자료라는 말 그대로 ‘혐의’일 뿐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당초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임의제시(예치) 받아 조사하였다 하므로 거래상대방ㆍ거래일자ㆍ거래금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적시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쟁점확인서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