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매입시 장부상 과대계상한 금액이 단기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되었음이 확인되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임
쟁점부동산을 매입시 장부상 과대계상한 금액이 단기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되었음이 확인되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99. 8.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4년 귀속 근로소득세 199,49 8,0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 외 ○○콘크리트(주)(이하 “○○콘크리트”라 한다)가 청구인으로부터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241㎡, 4층건물 1,041.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 5.26. 240,000,000원에 매입하고도, 장부상에 505,551,300원으로 계상한 것은 그 차액 265,551, 300원(이하 “쟁점과대계상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99. 8.12.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 119,49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0. 심사 청구하였다.
○○콘크리트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24 0,000,000원으로 하고도 실지는 505,551,3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관계회사대여금과 대체 처리한 것은 쟁점과대계상액이 청구인에게 계약서상 금액 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과대계상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및
② 쟁점부동산 양도의 손익귀속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콘크리트가 ○○광업의 ○○투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는데 대하여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증인증서에는 “997,100,000원은 ’91.11. 1. 현재 ○○콘크리트의 ○○투자금융 대위변제액으로 부채 확인합니다.” 라는 ’91.11. 당시 ○○광업 대표이사 김○○이 날인한 부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콘크리트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다음 달인 ’92.11월부터 소유권이전일인 ’94. 5.26.까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가 매월 대여금 회수조로 입금되었고, 소유권이전당시인 ’94. 5.30.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505,551,300원에서 임대보증금 6,000,000원을 차감한 499,551,300원이 ○○광업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되었음이 확인되어 쟁점과대계상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서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