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 매입시 장부상 과대계상한 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29 선고일 2000.02.25

쟁점부동산을 매입시 장부상 과대계상한 금액이 단기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되었음이 확인되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99. 8.1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4년 귀속 근로소득세 199,49 8,0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 외 ○○콘크리트(주)(이하 “○○콘크리트”라 한다)가 청구인으로부터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241㎡, 4층건물 1,041.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 5.26. 240,000,000원에 매입하고도, 장부상에 505,551,300원으로 계상한 것은 그 차액 265,551, 300원(이하 “쟁점과대계상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99. 8.12.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 119,49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0.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과대계상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는데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 나. 쟁점부동산 양도의 손익귀속 시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콘리트에 인도한 때인 ’99.11.이다.
3. 처분청 의견

○○콘크리트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24 0,000,000원으로 하고도 실지는 505,551,3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관계회사대여금과 대체 처리한 것은 쟁점과대계상액이 청구인에게 계약서상 금액 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과대계상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및

② 쟁점부동산 양도의 손익귀속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1998.12.28. 개정 전)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 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를 살펴본 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콘크리트가 ’91.11. 1. 현재 청구 외 ○○광업(주)(이하 “○○광업”이라 한다)의 ○○투자금융채무 997,1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91.12.31. 같은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이 ○○광역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인인증서 제000호(’92. 1.14. 인증) 및 ’91사업연도 단기대여금원장에 의하여 확인 되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광업의 대표이사 조○○ 소유인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을 거쳐 ’94. 5.26. (계약 ’92.10. 5.) ○○콘크리트에 이전하면서 위 단기대여금 중 505,551,300원 만큼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므로 쟁점과대계상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닌데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콘크리트가 ○○광업의 ○○투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는데 대하여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증인증서에는 “997,100,000원은 ’91.11. 1. 현재 ○○콘크리트의 ○○투자금융 대위변제액으로 부채 확인합니다.” 라는 ’91.11. 당시 ○○광업 대표이사 김○○이 날인한 부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콘크리트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계약한 다음 달인 ’92.11월부터 소유권이전일인 ’94. 5.26.까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가 매월 대여금 회수조로 입금되었고, 소유권이전당시인 ’94. 5.30.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인 505,551,300원에서 임대보증금 6,000,000원을 차감한 499,551,300원이 ○○광업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되었음이 확인되어 쟁점과대계상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서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