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의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자산계정이 정리된 상태에서 유상증자 시 임원의 주식증자대금으로 입금된 법인 발행 수표 이면에 관계회사가 배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자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관계회사의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자산계정이 정리된 상태에서 유상증자 시 임원의 주식증자대금으로 입금된 법인 발행 수표 이면에 관계회사가 배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자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9.10. 8.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8,155,8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 7.24.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수표(수표번호 00000000)등에 의하여 관계회사인 청구 외 ○○주건(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3,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여 관계회사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조사에서 1996. 8. 6. 유상증자 시 임원인 이○○의 주식증자대금으로 납입된 3,081,815,000원(이하 “쟁점납입금액”이라 한다) 중 2,9 91,438,532원이 1996. 7.24. 청구외법인에게 자금 대여 시 발행한 수표에 의하여 납입되었으나 동 수표 이면에 청구외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납입금액에 상당하는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 유보 및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34 8,155,820원을 1999.10. 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2.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0. 2.20.부터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과 수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대여금을 포함하여 1996. 7. 1.부터 1997. 1.31.까지 총 37,847,015,565원을 대여한 후 전액 회수하였으며, 쟁점납입금액은 청구외법인이 1996. 7.24.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 외 이○○에게 대여한 것이고, 수표 이면에 배서하는 것은 수표 발행자가 아니라 소지자가 사용할 때 하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의 이면에 청구외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이○○의 주식증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
1996. 8. 6.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시 임원인 이○○의 주식증자대금으로 납입된 3,081,815,000원 중 2,991,438,532원이 1996. 7.2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할 때 발행한 수표이나 동 수표 이면에 청구외법인이 배서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임원인 이○○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며, 쟁점대여금은 장부상에만 위장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 본문에서『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 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관계회사 대여금 대장 및 청구외법인의 관계회사 차입금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 6.30. 현재 청구외법인에게 19,856,075,565원을 대여하고 있었으며, 1996. 7. 1.부터 18회에 걸쳐 17,990,940,000원을 대여하고 1997. 1.31.까지 16회에 걸쳐 37,847,015,565원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 되어 있으며, 1997. 1.31. 최종적으로 회수한 8,418,210,916원은 ○○종합금융(주) ○○지점의 예탁금 통장(계좌번호 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조정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관계회사대여금과 관련한 지급이자 667,989,761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납입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이○○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인정이자 1,482,384,596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 외 이○○의 주식중자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결과 2,991,438,532원이 청구법인이 1996. 7.24일자로 발행한 수표(○○은행 ○○지점 2매 1,504,308,000원, ○○은행 ○○지점 1매 500,000,000원, ○○은행○○지점 9매 455,790,532원, ○○은행 ○○지점 1매 81,340,000원)에 의하여 납입되었고, 동 수표의 이면에 청구외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대여금 중 쟁점납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7. 1.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잔액 8,418,210,916원 전액을 회수하고 동일자로 장부상 대여금을 정리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장부상 동일자에 쟁점대여금을 변제로 한 것으로 기장하고, 쟁점납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외 이○○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대여금으로 계산한 후 당해 사업연도 중에 동 자산계정이 정리된 상태에서 쟁점납입금액으로 입금된 위 수표 이면에 청구외법인이 배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청구 외 이○○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물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