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25 선고일 1999.12.17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증빙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가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가 ○○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위 부동산 임대업의 1994년~1996년도 수입금액 중 72,119,0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누락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6.1.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044,280원,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064,500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83,750원, 합계 34,992,53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2.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대비 결정 수입금액이 94년 41.2%, 95년 40.6%, 96년 43.5%로 상당한 수입금액이 기장 누락되었는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과소 내지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당한 부분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4~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였고,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 하여 당해 기장한 장부가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996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금액 중 1994년 22,526,028원, 1995년 23,400,000원, 1996년 26,193,051원을 누락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4~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제비용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한 사실이 적출된 이후, 스스로 장부 및 증빙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같은 뜻 국심 91서2672, 92.3.12. 등 다수),

(3)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대비 결정 수입금액이 94년 41.2%, 95년 40.6%, 96년 43.5%로 상당한 수입금액이 기장 누락되었는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과소 내지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실지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적출한 이후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 95누2241, 95.8.22)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