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처리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23 선고일 2000.01.21

부외처리한 지급이자로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과 여신원장 조회표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 과소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8.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070,240원 및 1999.10.21. '97. 1기 부가가치세 4,789,960원 및 '97년 2기 부가가치세 6,876,350원의 부과 처분은

1. ○○은행 등에 지급한 이자 76,492,060원은 필요경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97년 과세연도 소득세실지조사시 휘발유 소매분 106,057,467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9. 8.12. 청구인에게 ’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070,240원 및 1999.10.21. '97. 1기 부가가치세 4,789,960원 및 '97. 2기 부가가치세 6,876,35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세법에 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휘발유 소매분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매매총이익률로 소매 분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부외처리한 지급이자 76,610,402원은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품의 매입과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기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으나, 소매판매분에 대한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와 판매일보인 전산발행영수증과 수동 작성하는 일일 마감현황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매판매분 휘발유의 판매단가를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며, 고의로 매출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크므로 부득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단가를 기준으로 기타소매 매출분의 단가를 계산하여 본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이는 상거래의 일반 통념으로 보아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부외처리한 지급이자 76,610,402원은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는 본인 스스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건설자금이자로써 자산계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매매총이익률로 휘발유소매분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부외처리한 지급이자 76,610,402원이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해당되어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그 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 ․ 원자재 ․ 상품 ․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할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발행분 매출총이익률에 의하여 금전등록기(소매)매출 분을 환산하면서 처분청이 임의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매출분은 휘발유 1ℓ당 830.27원이나 금전등록기(소매)판매분은 휘발유 1ℓ당 711.93원이고, 매입원가의 연평균단가는 휘발유 1ℓ당 778.7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매분에 대하여 매출누락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기타소매분(금전등록기) 매출을 환산하면서 세법에 규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에 근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고, 처분청의 기타소매(금전등록기) 매출액 산출방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소매매출분을 근거로 기타소매(금전등록기)매출을 산정하였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 매월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하나, 매월별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처분청이 계산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2) 부외처리한 지급이자 76,610,402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97년 귀속 과세연도 ○○주유소 소득세신고서에 부채 704,680,000원('96년 666,000,000원)이 신고 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이 5,672,779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급이자가 과소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심사청구시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은행(○○은행 포함) 4개 계좌에 부채 416,000,000원에 지급이자 39,894,788원, ○○은행 2개 계좌에 부채 195,000, 000원에 지급이자 82,164,839원으로 여신원장조회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76, 492,060원을 필요경비 과소계상 하였음이 확인된다.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의 휘발유 기타소매(금전등록기) 매출분에 대한 매출산정방법이 세법에 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매출액에 접근하게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분청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산정액이 매월별 세금계산서판매 분의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외처리한 지급이자 76,492,06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과소계상 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