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사관련 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10 선고일 1999.12.17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가사관련 경비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우○○과 공동으로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 계상한 3,554,034,415원 중 2,503,472,743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전기 이전 지급이자 및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세금과공과 중 162,290,000원과 지급수수료 중 25,540,500원, 합계 187,830,5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가공계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전기 이전 필요경비 부인 유보분 309,318,9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이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의 청구인 지분(1/2) 상당액 706,325,844원에 대하여, 1999.8.11.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7,99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위 지급이자 3,554,034,415원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건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 또는 어음할인시 지급한 금융비용으로서, 고유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융비용임에도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고,
  • 나. 쟁점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지급한 관련 제비용인바,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지급이자 3,554,034,415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지급이자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급이자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으며, 동 지급이자 중 1,749,291,231원은 1992연도부터 1995연도에 지출한 이자이므로 당연히 1996년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1996연도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지급이자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부인함은 당연경정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 나.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경비는 지출한 사실이 없는 가공계상경비임이 확인되고, 또한 이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 및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은『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 제1항은『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기사관련비등】 제1항은『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제1항은『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적수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8호는『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을, 제13호는『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제26호는『제1호 내지 제25조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가”의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이자 전액을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고 하나,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중 1,749,291,231원은 전기 이전에 지급하여 전기 이전에 확정된 이자를 1996년 과세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기에 부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고, 쟁점이자중 나머지 754,181,512원은, 1996년 과세연도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1,804,743,184원에 대하여 가사관련경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서, 비록 동 1,804,743,184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바, 쟁점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주장 “나”의 쟁점경비에 대하여 쟁점경비에 대하여 청구외 ○○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의 대출과 관련하여 1996.1.1~1996.5.14. 기간중 등록세ㆍ교육세ㆍ지급수수료ㆍ시설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경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 설정할 때 지급한 관련 제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는 1993.1.1·1995.12.31. 기간중 청구인과 동업자 청구외 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당초 조사시 쟁점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출증빙을 제출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