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01 선고일 2000.01.07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취득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주택 ○○호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청구 외 (유)○○주택(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5연도 중 ○○도 ○○군 ○○읍 ○○리 소재 “○○마을 아파트” 건설사업의 권리를 청구 외 (주)○○주택에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 8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익금가산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자(청구인) 상여로 처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현 ○○세무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1999. 8. 3.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2,580,8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과 청구 외 (주)○○주택은 위 ○○마을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도급자)와 시공자(수급자)의 관계에 있었는 바,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 나. 청구외법인은 199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 다. 청구외법인은 1994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2,983백만원에다가 유동부채만 해도 약 3백억원이나 되고 1995 사업연도에도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를 낼 수 밖에 없었는 바, 청구외법인 통장이나 청구인 통장에 입금될 여유도 없이 채권단의 손에 넘어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 라. 청구외법인은 부도발생 이후에도 뒷마무리를 위하여 상당기간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관할세무서와는 체납국세처리 등의 문제로 종종 연락이 있었고, 체납국세 중 일부를 1997. 7.19. 납부하였으며, 한편 관할세무서에서는 법인종합관리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 경정 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직권폐업조치를 하였던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이유서에서도 쟁점금액 상당액을 어음으로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마을 아파트 신축·분양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임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 나. 영업보상금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보상금은 대응경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액 익금가산함이 타당하며,
  • 다. 쟁점금액 상당액이 채권단에게 지급되어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1995 사업연도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이 채권단의 손에 넘어간 사실을 알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라. 청구외법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정상영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주장의 사실들만으로는 소재지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등 결정 당시 폐업법인으로서 소재지가 불분명하였던 바, 쟁점금액의 변동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소득자 개인에게 통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 및 그 과세 시 변동된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소득자 개인에게 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은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2항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법 제12조의 9·법 제14조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산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4-4-22····32 【추계경정 등의 과세표준계산】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9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 가. 영 제12조 제1항 수익중 영 제9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수입이외의 수익 나.~다 (생략)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 가. 제1호 “가”의 수입금액에 직접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증빙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기본통칙 8-4-2····150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5조 제2항, 제198조 제1항, 제206조의 2 제1항의 각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금금액에 대하여 영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쟁점금액이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나, 공사대금은 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혼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1995.11.10.자 어음임을 명시하여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영수증에는 “사업청산협의서의 금액 중 일부임”이라고 되어 있고, 1995.10.20. 쟁점금액 중 일부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영수증에는 “공동사업정산금 중 일부임”이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부도로 더 이상 ○○마을 아파트 신축·분양을 할 수 없게 되자 동 사업을 청구 외 (주)○○주택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받은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보여지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전시 관련법령에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대표자 급료를 공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설정한 준비금 또는 충당금으로서 환입할 금액을 가산한 다음, 사업수입이외의 수익 및 그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 또는 차감하는 것인 바, 쟁점금액은 일종의 보상금이라고 할 것으로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 발생하는 부수수익이 아니어서 사업수입이외의 수익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대응경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의 199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4,392,960,588원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을 것으로서, 그 소득금액은 쟁점금액만을 익금 가산하여 산출한 소득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 통장이나 청구인 통장에 입금될 여유도 없이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5 사업연도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이 채권단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청구주장 “라”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1997. 8.12.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데, 동 통지자체는 과세처분의 성격이 아닌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통지하는 것인 바,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공문을 보면, 동 통지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거주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기에, 절차상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부도발생 이후에도 뒷마무리를 위하여 상당기간업무를 계속하였으며, 관할세무서와는 체납국세처리 등의 문제로 종종 연락이 있었고, 체납국세 중 일부를 1997. 7.19.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부도발생이후 법인세 등 제세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으며, 우편물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었음을 증명할 만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료를 납부한 증명 등의 제시가 없어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체납국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위 사실만으로 소재지가 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