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건물 원가성 수선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700 선고일 1999.12.17

수선비로 볼 수 없는 건물신축과 관련된 원가성경비로서 비용계상을 부인하고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택지개발지구 소재 ○○프라자(이하 “신축부동산” 이라 한다)의 지분율 75%를 소유한 공동대표자로서, 청구인외 3인은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축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수선비 879,460,68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 1998.5.31 종합세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당기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 결과에 의해 쟁점금액 중 미분양면적에 상당하는 원가 711,233,311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4,162,220원을 청구인에게 1999.8.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신축부동산의 분양이 부진하여 임대에 따른 수선비 지급액으로서 이를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외 3인이 쟁점금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는 분양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쟁점금액 중 미분양면적에 상당하는 금액 711,233,311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생략)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①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택지개발지구 소재 ○○프라자의 지분율 75%를 소유한 공동 대표자로서, 청구인외 3인은 1997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축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선비 879,460,68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 1998.5.31 종합소득세신고 한 사실을 재무제표 및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당기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 결과에 의해 쟁점금액 중 미분양면적에 상당하는 분양원가 711,233,311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지분율 상당액의 소득금액 614,341,041원을 합산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4,162,2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신축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3,600평의 건물로 1997.7.20 준공되어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1998년도의 경기부진으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대로 전환함에 따라 입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칸막이 공사 등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이를 당기의 일반관리비 계정의 수선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쟁점금액의 내역을 살펴본바, 그 내역이 시멘트ㆍ벽돌ㆍ모래ㆍ창호ㆍ샷시ㆍ조명등ㆍPVC파이프ㆍ방수액ㆍ철물ㆍ목재ㆍ스츠로폴ㆍ모노륨ㆍ단열재 등 구입에 따른 지급액으로서 이는 수선비로 볼 수 없는 건물신축과 관련된 원가성경비로서 이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것을 부인하고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 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