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장 기록금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록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99 선고일 2000.02.11

매출장에 기록된 것으로 집계한 매출누락액이 실제보다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감액하는 사례임

주문

○○세무서장이,

1. 1999. 7. 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802,800원의 부과처분은 14,133,184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같은날 청구법인에게 1997. 1. 1.~1997.12.31. 귀속연도의 소득으로서 청구 외 민○○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33,821,254원은 그 중 15,5 46,502원(위 “1”의 14,133,184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 1,413,318원)은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소득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18,274,752원은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관련된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액 84,777,470원을 환급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지붕 건축자재인 아스팔트를 전량 수입하여 내수판매하는 도매업 법인으로서,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경정처분하였다.

• 다 음 -

  • 가. 청구법인이 소매하고 매출누락한 공급가액, 1기분 59,793,600원과 2기분 152,753,615원(계 212,547,215원으로 이하 “쟁점누락액” 이라 한다)을 각각의 과세표준에 더하여, 1999. 7. 2. 부가가치세 1기분 6,577,290원과 2기분 16,802,800원(23,380,090원)을 각각 고지하고,
  • 나. 매출누락금액 212,564,777원(위 ①의 쟁점누락액과의 차이는 계산 오류로 보임)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 21,256,477을 합한 233,821,25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 7. 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1999. 8.10.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갑종근로소득세 84,777,470원 자진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누락액 중 14,112,413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은 부과결정 근거인 청구법인의 매출장을 잘못 집계·계상하여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와 이월결손금 감액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고,
  • 나. 매출누락금액 212,564,777원에서 쟁점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매매출금액 198,452,364원은 매출하여 그 대금을 수령할 때마다 각각 빠짐없이 가수금으로 기장하였으므로, 그 소매매출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1997과세연도 매출누락한 공급가액 212,564,777원 중 14,112,413원(쟁점차액)은 근거없는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매출누락한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장을 근거로 집계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사항으로서 정당하며,

②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외상매출금, 가수금 계정 등에 기장되어 있고, 또한 그 대금이 회수될 때에는 현금 및 예금계좌 등에 100% 관리되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금액의 입·출금과 관련되었다고 청구주장하는 가수금 계정 등의 대체내용 등, 매출누락금액의 자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전표 및 장부 등, 입증자료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도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매출누락 익금산입액 과다산입 여부

②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실질과세에 대하여, 법인세법(‘97. 12. 13 법률 제5418호 개정전, 이하 같다)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3호 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법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 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이 건 부관의 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매출장 내용과 다르게, 처분청에서 잘못하여 과대계상한 14,112,413원을 과다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가”를 살펴보면, 매출장 집계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확인받은 금액으로 과세한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차액도 일부로서 당초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이나,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기록된 금액과 같은 과세기간분으로서 이미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14,13 3,184원(청구주장의 쟁점차액 14,112,413원보다 20,771원 크나 청구주장의 오류로 보임)만큼 집계·계상의 오류로서 과대계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출누락액의 계산> [(매출장 4,556,490,276원 + 세금계산서만 발행 67,816,734원) ÷ 1.1] - 이미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4,005,477,870원 = 198,437,593원 <과세한 매출누락액의 과대금액> 매출누락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액 212,570,777원 - 위 매출누락액 198,437,593원 = 14,133,184원 따라서, 과대 계상된 14,133,184원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하며,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5,546,502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누락액과 쟁점차액의 차액인 198,431,593원(청구주장의 198,452,364원보다 20,771원 작으나, 청구주장의 오류로 보임)과 은 전액 소매 매출분으로서, 매출할 때마다 가수금으로 기장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나”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 건 부과결정의 근거인 청구법인의 매출장과 분개장 및 가수금계정 등 청구제시 장부에 의하면, 소매매출액으로서 각각의 거래마다 가수금으로 기장되어 있고, 가수금이 반제된 사실 없이 그 누계금액이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매출누락금액의 자금이 청구법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매출누락금액의 자금이 청구법인에 유입되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전표 및 장부 등, 입증자료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매출누락 익금산입액 212,564,777원 중 매출누락금액의 계산 잘못으로 오류로 과대계상한 14,127,18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그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각각 부당하고, 나머지 소매매출액 198,431,593원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경정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