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의 실질 귀속자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96 선고일 2000.02.11

법인의 유출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경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외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주택(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시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19.240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1.22. 청구 외 이○○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 4. 6. 청구 외 학교법인 ○○학원에 양도하면서 취득원가 2,459,853,658원을 3,102,328,090으로 과다계상하여 642,474,4 3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1999. 3. 27. 근로소득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 8. 2. 청구인에게 ‘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7,635,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대여한 계약금 300,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인의 통장을 관리하였을 뿐 경영전반에 걸쳐 대표이사 정○○이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459,853,658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2,654,580,256원으로 차액은 447,747,834원이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338,000,000원이 있었으므로 공제한 잔액 109,747,834원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므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1987년 설립된 이래 이사로 근무하다가 ‘92년 대표이사직을 청구인으로부터 이어 받아 쟁점부동산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부지선정 등에만 관여하였고, 청구 외 정○○은 쟁점법인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의 유출소득을 실질 경영자에게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부동산구입과 관련 쟁점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증빙은 2,459,853,658원으로 642,474,432원은 가공지출 회계처리로 ’94년 사업연도에 사외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642,474,432원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귲어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떄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159,500,000원, 소득금액 48,839,392원, 종합소득세 10,735,723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서무서장이 쟁점법인의 특별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1999. 8. 2. 청구인에게 287,635,639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를 구입하여 국민주택을 건설 분양하면 사업의 수익성이 있겠다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 외 정○○ 제의에 의하여, 쟁점법인에 300,000, 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청구 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사무실의 제반운영문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계측량, 부동산 중개입자 3인과의 접촉문제, 쟁점부동산의 중도금관련문제, ○○건설로부터의 자금 차입관련 문제 등 경영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대표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청구 외 정○○은 ‘87년 쟁점법인이 설립된 이사로 근무하다가 ’92년 대표이사직을 청구인으로부터 이어 받아 쟁점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국민주택부지 선정 등에만 관여하였을 뿐 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청구인의 동생인 쟁점법인의 경리이사 청구 외 현○○과 함께 관리하면서 일부금액을 청구인의 개인통장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음이 조사 시 확인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1992. 5. 4. 계약금 300,000,000원을 제공하여 매도인 청구 외 이○○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580,00 0,000원,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120,000,000원, 이○○ 양도소득세 대납금142,000,000원 등도 청구인이 직접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설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300,000,000원은 청구 외 현○○이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의 유출소득을 실질경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로 보아 과세한다하더라도, 처분청은 2,459,853,6 58원으로 확정하였으나, 계약금 2,000,000,000원, 소송비 13,211,000원, 가등기비용 7,879,000원, 양도소득세 대위 납부액 142,000,000원, 중개수수료 294,000,000원 등록세 106,976,560원, 취득세 69,917,060원, 대위변제이자 16,760,136원, 법무사 수수료 및 채권 할인액 3,836,500원 합계 2,654,580,256원으로 장부상취득금액 3,102,328,09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취득금액 2,654,580,256원 과의 차액은 447,747,834원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338,000,000원이 있으므로 차감한 109,717,834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서장이 취득가액으로 본 2,459,853,658원과 청구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654,580,256원의 차액은 194,726,598원으로, 처분청은 부동산중개수수료 120,000,000원 중 청구인이 별도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안분계산한 98,765,432원만 쟁점법인의 중개료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 청구 외 함○○ 85,000,000원, 청구 외 박○○ 59,000,000원, 청구 외 오○○ 100,000,000원, 3인 공동에게 50,000,000원으로 합계 294,00 0,000원을 부동산중계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물건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인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일부는 3인에게 공동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세무서장이 특별세무조사 시 확인된 부동산중개수료 120,000,000원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 및 영수증뿐이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주주 ․ 종업원에 대한 가수금 338,000,000원과 사외유출금액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가수금인지 불분명하고, 가수금은 상여 처분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