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86 선고일 1999.12.03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단순 구분 기재한 것으로 실제 지급한 근거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1997과세년도 사업소득을 확정하면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분 발행금액중 봉사료로 계상한 113,967,768원(이하 “쟁점봉사료”라고 한다, 공급대가 125,364,544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폐업자와의 거래를 가공경비로 보아 노래반주기 구입비 2,480,000원(이하 “쟁점노래반주기”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 1,567,360원과 복리후생비 등 7,695,700원(이하 “쟁점복리후생비등”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 8. 5. 과세자료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212,850원, 199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58,985,650원을 1999. 8. 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봉사료는 음식대금과 구분하여 수령한 봉사료로서 고객서비스에 종사한 종업원에게 전액 지출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노래반주기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쟁점복리후생비등은 실지로 구입 또는 지출한 비용이므로 폐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봉사료는 매출액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분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쟁점노래반주기 및 쟁점복리후생비는 2~3개월전에 폐업자들이 작성한 간이세금계산서로서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봉사료는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에 산입하고, 쟁점노래반주기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쟁점복리후생비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과 폐업자와의 거래분인 복리후생비, 노래반주기 구입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서는『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8항에서『사업자는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1996.10.1.부터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다 1997.3.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복리후생비 857,500원, 재료비 5,248,700원, 소모품비 1,589,500원 합계 7,695,700원은 폐업자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소득세실지조사서 및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먼저, 청구인은 쟁점봉사료가 고객서비스에 종사한 종업원에게 지출한 비용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업원에 대하여 별도로 급료를 지급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음이 1997과세연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봉사료는 통상적으로 고객이 직접 접대부에 지급하거나 주대에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주대의 10~20%에 불과하여야 함에도 ○○카드(주)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97년도 결제내역에 의하면, 총결제금액 307,133,00중 봉사료가 125,82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총결재금액 대비 봉사료가 40.96%로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쟁점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일 뿐, 그 실질내용은 매출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견적서ㆍ입금표ㆍ간이세금계산를 제시하면서 쟁점노래반주기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아 쟁점복리후생비등은 실지로 구입 또는 지출한 비용이라며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노래반주기 구입월이 1997. 3. 6. 로 되어 있는데 구입처 ○○전자(000-00-00000)는 1997.1.31. 폐업한 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총거래대금은 2,48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입금표에 의하면 지급금액은 919,000원, 지급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세금게산서는 2~3개월전에 폐업한 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건 쟁점봉사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쟁점노래반주기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쟁점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