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제외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83 선고일 2000.03.10

쟁점매입금액과 쟁점매출금액은 모두 가공의 거래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8.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084,310원의 부과처분은, 270,000,000원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모피” 란 상호로 모피의류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 외 (주)○○패션(이하 “○○패션” 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10.10. 수취한 공급가액 270,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1999. 8. 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084,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3.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거래의 실제는, 청구 외 (주)○○모피(이하 “○○모피” 라 한다)가 ○○패션으로부터 매입한 밍크스킨 6,000PCS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모피로부터 임가공료 48,000,000원에 임가공 위탁받아 임가공만 해 준 것이나, 청구인이 ○○패션으로부터 원자재를 직접 매입하여 제작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되 추후 이 건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원청업자 ○○모피의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형식상 청구인이 ○○패션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제조한 다음 ○○모피에 납품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 바,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모피에 교부한 공급가액 270,000,000원 상당액(이하 “쟁점매출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이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하였다가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 취하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주장을 번복하여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임을 인정하는 한편 쟁점매출금액 또한 가공매출임을 주장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녹취록 사본은 거래당시가 아닌 이 건 심사청구 직전인 1999.10. 9. 및 1999.10.19.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사후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모피가 발행하여 청구인이 배서한 후 ○○패션에게 지급된 어음 2매 250,0 00,000원의 배서인으로서의 기명날인 행위도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가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학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은『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윈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도 가공매출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이하여 가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출금액이 가공매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9.10. 9. 및 1999.10.19. 청구인이 ○○모피 대표이사 노○○와 이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나눈 전화대화의 녹취내용을 보면, ○○모피 대표이사 노○○는, ○○모피가 ○○패션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였기에 세금계산서가 ○○모피로 직접 교부되어야 되는데도 ○○모피로 교부된 사실과 이와 관련한 세금을 ○○모피 대표 노○○ 본인이 물기로 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7~1998연도 중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하고는 ○○패션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수수관계를 살펴보면, ○○모피가 발행한 각 50,000,000원 및 200,000,000원의 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이 1차 배서하고 ○○패션이 2차 배서한 후 청구 외 최○○이 최종 소지인으로서 추심하였음을 동어음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패션 대표이사 김○○의 형인 청구 외 김○○은, 동 김○○이 ○○패션의 운영을 총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동생 청구 외 장○○이 ○○모피 사무실에서 위 어음 2매에 배서하였고, 김○○의 처 청구 외 이○○이 동 어음을 수령하였다고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추후 세무 조사시 자금흐름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중인 상황에서 배서자에 날인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실제 자금은 ○○모피에서 ○○패션으로 직접 건네졌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패션은 19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모피가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공급가액 280,389,624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반면, 청구인이 매입으로 신고한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신고누락하였는 바, 이를 위 녹취내용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패션은 당초 ○○모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착각하여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패션이 밍크스킨을 실제 매출한 사업체는 청구인이 아닌 ○○모피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모피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이 건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동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73,485,84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유체동산가압류신청한 데 대하여, 위 법원에서 청구인 신청을 받아들여 ○○모피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호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을 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모피가 발행한 250,000,000원의 어음 2매를 청구인이 배서한 다음 이를 ○○패션이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았음은 명백한 것으로서, ○○패션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밍크스킨이 이동된 다음 동 밍크스킨(원자재)이 청구인에 의해 제품화되어 다시 ○○모피로 이동된 것이 아니라면, ○○패션에서 ○○모피로 직접 원자재가 이동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매출․매입을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매출․매입 모두 가공거래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금액만을 가공거래라고 인정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인 바, ○○패션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와 ○○모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은 모두 가공의 거래이므로 이를 필요경비 및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