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향후 회수될 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익금산입액의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지급금이 향후 회수될 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익금산입액의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1.30 직권폐업된 청구외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6년 사업연도에서 이월되어 1997년 사업연도에 미회수된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305,7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이 금액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930,543원을 1998.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5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가지급금은 1996.11.23 청구외법인의 3억원 유상증자시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에게 이를 차입하여 증자등기 후 바로 변제한 금액이나, 회계법인에서 이를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바, 실질상 가지급금이 아닌 쟁점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무단폐업법인으로서 법인실체가 없어 1998.11.30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최종 신고한 1996.9.10~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상 회수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바,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이하생략).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이하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세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1.30 직권폐업된 ○○도 ○○시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이 1996.11.22 자본금 3억원을 증자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1996.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상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 인정이자 미수액으로 3,043,726원을 계상한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2. 이에 ○○세무서장은 쟁점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액이 1997.1.1~12.31 사업연도에 회수되지 않았기에 이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6.11.22 유사증자한 3억원은 법률사무소의 알선으로 전주로부터 3일동안 차입하여 증자등기 후 변제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순수 자본금 납입액은 전무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장부상 청구인에게 가지급 처리한 쟁점가지급금은 세무대리인인 청구외 ○○회계법인의 일방적인 회계처리하고 주장하면서 3억원이 입출금된 ○○은행 ○○동 지점의 보통예금거래장과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그러나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법인 기본통칙 2-14-8…18: 같은뜻)인 바,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감소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서명날인한 1996년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쟁점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액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체가 없음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향후 회수될 전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가지급금과 동 인정이자 미수액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