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외주용역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68 선고일 2000.05.26

청구인이 계산한 외주용역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내부품의만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빌딩에서 1997. 2. 1.부터의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건축관련 기술서어비스업을 영위하다 1998.10.10. 폐업한 거주자로서, 1997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 서류에 의해 산출하여 1999. 5.3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現: ○○)세무서장은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1997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외주용역비 146,433,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고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7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3,738,470원을 1999. 6.3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7.24. 이의 신청을 거쳐 1999.10.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건축설계 시방서상 분류된 각 공사부문별 건축비 산정을 청구인의 의뢰받아 건축설계 도면에 따라 건축비 견적프로그램 (EMS)에 의하여 품셈계산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축비의 산출은 각 공사형태별로 그 계산이 복잡하고 까다로와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청구인에게 고용된 종업원은 4명에 불과하여 이들만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하여 건축비 견적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외주용역을 주고 실지로 지출한 비용인 사실이 내부결제 문서, 계좌원장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997연도에 외주용역비로 대학생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보고누락한 점과 외주용역과 관련된 외주계약서가 없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원장으로는 쟁점금액을 실지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건축설계 시방서상 분류된 각 공사부문별 건축비의 산정을 의뢰받은 후 청구인의 종업원 4명만으로는 품셈계산을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어 다시 건축설계 도면에 따라 건축비 견적프로그램(EMS)에 의한 품셈계산을 전산운용 능력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외주를 주고 그 대가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계약관계서류의 제시도 없이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내부품의서, 영수증, 예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 1,500,000원에서 1,9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좌원장상 출금액이 1회에 10,000,000원 이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출금액과 지급액 등이 서로 상이하며, 그 지급액이 객관적인 산출근거 또는 내부적 지급기준을 기초로 산정된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한편,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는 것인데 계정별원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외주용역비 지급일 2~7일전에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외주용역비 지급액의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의 업무 특성상 비록 정형화된 견적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건축관련 업무 등 전문지식을 갖춘 자 또는 숙련된 사용인의 도움과 전산장비 등의 제공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짐에도 이에 대하여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건축 관련학과 전공 등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 제공자들의 자격소지 여부 등 이력상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현금을 장기간 보관하였다는 점,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는 점, 외주용역관련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바, 청구인의 종업원이 4명이라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1997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