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인근 피해주민에게 직접적인 손해 배상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임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부당한 것으로 본 사례
건설공사로 인근 피해주민에게 직접적인 손해 배상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임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부당한 것으로 본 사례
○○(구 ○○)세무서장이 1999.7.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71,433,990원, 1997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33,726,000원, 1998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17,380,000원, 합계 122,539,990원과 1996 사업연도 법인세 9,740,99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066,00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580,000원, 합계 14,386,990원 등 총 136,926,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996연도에 324,699,958원, 1997연도에 153,300,000원, 1998연도에 79,000,000원, 합계 556,999,958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9.7.14. 청구법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71,433,990원, 1997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33,726,000원, 1998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17,380,000원, 합계 122,539,990원과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9,740,99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066,00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580,000원, 합계 14,386,990원 등 총 136,92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심사청구하였다.
아파트 등 건설시 발생하는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근 피해주민에게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으로서, 동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 또는 환경부 산하 ○○위원회에서 조정ㆍ협의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과 다를바 없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서, 타소득의 원천이 정형화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원천이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말하는 것인바, 관련예규에서 아파트신축업자가 인근주민에게 당해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소득46011-2207, 1996.8.5. 등)을 볼 때, 쟁점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소음ㆍ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근의 피해 주민들로부터 야기된 민원해결을 위하여 1996~1998 사업연도에 쟁점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공사원가 중 보상비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건설공사로 인하여 인근 피해주민들로부터 야기된 민원해결차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6~1998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보상금액(쟁점보상금과 과세하지 아니한 보상금의 합계액) 각 1,237,279,558원, 2,099,637,880원, 347,350,500원, 합계 3,684,267,938원에 대한 합의각서 일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3,684,267,938원은 청구법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가한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액 중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보상금과 과세하지 아니한 기타 보상금과의 과세여부에 대한 구별기준이 별다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건설회사인 청구법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행위에 따른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쟁점보상금은 청구법인의 건설공사현장 인근의 주민들에게 소음ㆍ분진, 주택균열ㆍ파손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기타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