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손해배상성격의 지급금액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65 선고일 1999.12.17

건설공사로 인근 피해주민에게 직접적인 손해 배상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임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부당한 것으로 본 사례

주문

○○(구 ○○)세무서장이 1999.7.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71,433,990원, 1997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33,726,000원, 1998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17,380,000원, 합계 122,539,990원과 1996 사업연도 법인세 9,740,99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066,00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580,000원, 합계 14,386,990원 등 총 136,926,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996연도에 324,699,958원, 1997연도에 153,300,000원, 1998연도에 79,000,000원, 합계 556,999,958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9.7.14. 청구법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71,433,990원, 1997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33,726,000원, 1998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17,380,000원, 합계 122,539,990원과 지급조서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로 1996 사업연도 법인세 9,740,990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066,000원,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580,000원, 합계 14,386,990원 등 총 136,92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아파트 등 건설시 발생하는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근 피해주민에게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쟁점보상금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으로서, 동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 또는 환경부 산하 ○○위원회에서 조정ㆍ협의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과 다를바 없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서, 타소득의 원천이 정형화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원천이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한 불규칙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말하는 것인바, 관련예규에서 아파트신축업자가 인근주민에게 당해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소득46011-2207, 1996.8.5. 등)을 볼 때, 쟁점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세액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은『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항은『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제1항은『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기타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제4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9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는『제4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제4항은 위 가산세율이『100분의 3』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50조 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소음ㆍ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근의 피해 주민들로부터 야기된 민원해결을 위하여 1996~1998 사업연도에 쟁점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공사원가 중 보상비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이 건설공사로 인하여 인근 피해주민들로부터 야기된 민원해결차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6~1998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보상금액(쟁점보상금과 과세하지 아니한 보상금의 합계액) 각 1,237,279,558원, 2,099,637,880원, 347,350,500원, 합계 3,684,267,938원에 대한 합의각서 일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3,684,267,938원은 청구법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가한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총 보상금액 중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보상금과 과세하지 아니한 기타 보상금과의 과세여부에 대한 구별기준이 별다르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건설회사인 청구법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행위에 따른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쟁점보상금은 청구법인의 건설공사현장 인근의 주민들에게 소음ㆍ분진, 주택균열ㆍ파손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기타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