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될 것을 미리알고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61 선고일 2000.01.07

결정전 조사결과통지를 받고 경정결정고지 전에 회수하여 수정신고를 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99. 3.29.~’99. 4.21.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99. 6.12.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99. 7.16.자로 청구법인에게 각종근로소득세 218,776,390원(’97년 귀속 123,066,710원, ’98년 귀속 95,709,68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여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그 금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원상회복하였다면 그 금액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할 수 없고 유보로 소득 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법리를 오해한 하자있는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등으로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그 후 동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가산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고지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결정 전 조사결과통지를 받고 회수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보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다.

○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고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99. 9.29.~4.21.까지 ’95~’98사업연도분 법인세 등을 특별세무조사하여 ’97사업연도 매출누락 271,135,063원과 ’98사업연도 매출누락 214,901,837원 합계 486,036,900원(공급가액)이 신고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확인서(확인일:’99. 4.)를 징취하였고, 이건 조사와 관련하여 결정할 내용 및 조사적출내용을 ’99. 5.24. 결정 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알렸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적부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상기 조사사항을 제세결정상황으로 처분청에 통보하므로 처분청은 그 통보서에 의거하여 ’99. 6.10. ’97~’98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하면서 매출누락 486,036,900원(공급가액)과 관련부가가치세 48,60 3,689원(’97사업연도 27,113,506원, ’98사업연도 21,490,183원)합계 534,640,589 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익금에 가산하고 대표이사 청구 외 이○○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99. 6.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1항 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원천징수 납 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99. 7.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218,776,390 원 (’ 97년 귀속 123,066,710원, ’98년 귀속 95,709,680원)을 고지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 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건과 관련하여 <표1<과 같이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99. 6.12.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수정신고내용 사업 년도 수정신고일 접수 번호 수정신고납부세액 익금산입조정내역 납부일자 금액 과목 금액 처분 ’97 ’99. 6.12. 3056 ’99. 6.11. 86,060,960 매출금액 271,135,063 유보 매출금액 27,113,506 유보 계 298,248,569 ’98 ’99. 6.12. 3057 ’99. 6.11. 66,193,880 매출금액 214,901,837 유보 매출금액 21,490,183 유보 계 236,392,020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 외 이○○으로부터 536,640,590원(’99. 5.31. 250,000,000원, ’99. 6. 2. 250,000,000원, ’99. 6.14. 34,640,590원)을 회수하여 법인의 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금전표 등 제반전표와 장부 및 법인통장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으로 처분하는 것이나, 이건은 법인세 실지조사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서로 확인한 사외 유출된 금액이고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결정할 내용을 통지한 건으로, 결정결정 고지 전에 회수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같은 뜻: 국세청예규법인 46012-2374호, ’98. 8.24. 국세청 심사종소98-6943호, ’99. 1.22.)되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