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 증축 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토지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건물의 신축 증축 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토지의 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번지 43m² 와 같은동 ○○번지 46m²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25.82m²(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 4. 8.에, ○○광역시 ○○구 ○○동 ○○번지 109m²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45.45m²(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 3.29.에 각각 양도한 후 1995. 7.31. 양도소득세 10,467,980원을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이에 대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7,610,820원을 1999. 6.15.에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793,080원을 1999. 9.15.에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을 각각 취득하여 그 보유기간이 7년, 2년으로 단기양도가 아닌 한편, 쟁점①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이 너무 낡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 하던 중에 연점부동산인 쟁점②부동산 중 일부를 침범하게 되어 부득이 이를 취득하였고, 1995. 4. 1. 취득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360.3m², 건물 225.9m²) 중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1,011.95m²)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는 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1995년 1기 중 부동산을 1획 취득하고 2회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 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전후를 통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6누18557, 1997. 4.25.)인 바,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6년까지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축 또는 신축한 후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차익을 남긴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산업표준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1984. 4. 1.부터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다1998. 1.30. 폐업한 후 위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의 처 윤○○ 명의로 수도유통(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8. 7. 1.부터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확인된다.
(2) 조사서 및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4건을 취득하고 2건을 양도하였으며, 그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부 동 산 지목 면적 (m²) 취 득 양 도 참고 일 자 원인 일 자 원인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145 ‘90. 8.20 매매 건물 165.41 쟁 정 부 동 산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109 ‘93.11.15. 매매 ‘95. 4. 4. 매매 증축후 양 도 점포 139.43 주택 56.43 ‘93.11.15. 매매 주택 49.59 ‘94. 3.13. 증축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1 ‘93.11. 5. 매매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46 ‘88. 5.13. 매매 ‘95. 5. 8. 매매 신축후 양 도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건물 43 33.85 점포 174.14 ‘94. 6.17. 신축 주택 51.68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건물 360.3 225.29 ‘95. 4. 1. 매매 점포 823.38 ‘96.12. 6. 신축 주택 188.57 법령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 바,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향하여진 전후를 통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96누18557, 1997.4.25)인 바,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건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구건물을 멸실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한 후에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