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산가액을 적정하게 평가 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57 선고일 2000.01.07

거래상대방과 물물교환시 자산을 평가하여 교환한 최근 거래가액으로 자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 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ㆍ건물 및 볼링장 시설물(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1997.11.12. 청구인 및 청구 외 이○○, 한○○ 등(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대가없이 기부(부채1,000,000,000원 인수조건)한 것으로 보고, 쟁점자산의 가액을 청구외법인이 1997. 9. 3. 청구 외 문○○ 등 3인으로부터 인수할 때 평가한 2,7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며, 청구인 지분은 583,333,334원)을 청구인 등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1999. 7.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972,832원을 결정고지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8.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자산 중 토지ㆍ건물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며, 볼링장 시설물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청구인 등이 임차보증금 100,000,000원과 월 임차료 5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은 인수한 순자산가액에서 볼링장시설물 가액은 제외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받은 당해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쟁점자산 중 토지ㆍ건물의 가액은 청구 외 문○○ 등이 1996. 3. 4. 낙찰 받은 가액인 851,000,000원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인수한 부채1,000,000,000원 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이 1997.11.12. 작성한 동업약정서에 의하면 토지ㆍ건물 이외 볼링장시설물을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자산 전체를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반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는 쟁점자산 중 볼링장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계상한 바 없으므로 쟁점자산 중 토지ㆍ건물만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자산은 청구외법인이 1997. 9. 3. 문○○ 등과 물물교환 시 2,750,00 0,000원으로 평가한 바 있고, 청구인 등이 1997.11.12. 이를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자산을 2,75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부채1,000,000,000원을 차감한 1,750,00 0,000원 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 중 볼링장시설을 포함하여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쟁점자산의 가액을 2,7 5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 개정된 것)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 개정된 것)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본문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자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0호에서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2조 【문예창작소득 등】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자산 중 토지ㆍ건물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서(사건 ○○○○)에 의하면 1996. 3. 4. 청구 외 문○○ 등이 851,000,000원에 낙찰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1997. 9. 3. 청구외법인이 청구 외 문○○ 등과 체결한 부동산 물물교환 약정서에 의하면 볼링장 14레인 및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한 쟁점자산의 총액을 2,750,000,000원(융자 1,000,000,000원 승계조건)으로 평가하여 물물교환 하였고, 1997.11.12.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동부1997년 제○○○○호)한 청구인 등의 동업약정서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토지ㆍ건물 및 부대시설로 볼링장 14레인, 식당(스넥), 사무실 비품, 볼링장 내 비품 및 시설물 일체를 청구인 등 3인 명의(1/3지분씩)로 소유권 이전한다고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등은 쟁점자산 중 볼링장시설물은 인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 및 월 임대료 5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자산 전체를 청구인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반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는 쟁점자산 중 볼링장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7.11.12. 작성한 동업약정서상 볼링장시설물을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볼링장시설물을 포함한 쟁점자산 전체를 청구인 등이 인수하였다고 보여 지며, 쟁점자산 중 토지ㆍ건물의 가액을 청구 외 문○○ 등이 1996. 3. 4. 낙찰 받은 85 1,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7. 9. 3. 문○○ 등이 (주)○○종합건설과 물물교환시 쟁점자산을 2,750,000,000원(부채 1,000,000,000원 승계 조건)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1997.11.12. 청구인 등이 인수한 쟁점자산은 최근 거래가액인 2,750,000,000원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하겠는 바, 쟁점자산가액에서 승계한 부채 1,000,000,000원을 차감한 1,750,000,000원(청구인 지분583,333,333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