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 사업과 관련하여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지급내역을 조사하여 적출된 수입금액 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 사업과 관련하여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지급내역을 조사하여 적출된 수입금액 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00번지에서 변호사업을 1996년부터 1997.8.24.까지 영위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51,420,000원의 수임료를 누락 및 과소계상한 사실과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18,211,925원이 업무무관경비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필요경비를 적출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51,420,000원을 합산하고, 18,211,925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8.16.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199,0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10. 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을 51,420천원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사건번호 00가단 0000호 의뢰인 장○○외 4인의 소송건은 1997년도에 2,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에도 7,200천원을 추가하였으며, 사건번호 00나00000호 의뢰인 박○○의 소송건은 1996년 1,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수입금액 14,800천원을 추가하였고, 사건번호 00가소0000호 의뢰인 최○○의 소송건은 1997년도에 수입금액으로 1,200천원을 계상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을 8,000천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사건번호 00노0000호 의뢰인 이○○의 소송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1심은 1996년에 확정되어 3,000천원의 수입금액이 계상되었음에도 수입금액을 6,000천원으로, 사건번호 00나0000호 의뢰인 한○○의 소송건도 항소심 사건으로 1심은 1996년도에 확정되어 3,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대법원 항소심 은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 후의 사건이며, 2심의 수임료는 2,000천원임에도 불구하고 8,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불실한 확인만으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음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며, 소모품비 338,250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가방을 구입한 것이며, 복리후생비 중 7,690,407원은 청구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용품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 사업과 관련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파기를 이유로 증빙제시에 불응하여 소송 의뢰인에게 수임료 지급 내역을 조사하여 수입금액 누락 및 과소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모품비 338,250원은 여행용 가방 구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이는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고, 복리후생비 중 7,690,407원은 사무실 관련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80조 【결졍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184,200,000원, 필요경비를 101,402,748원으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235,620,000원, 필요경비를 83,190,823원으로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입누락 금액의 다툼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에서 사건번호 00가단 0000호 의뢰인 장○○외 4인의 누락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0천원을 제외한 5,200천원으로 계산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사건번호 00나00000호 의뢰인 박○○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청구시 이를 인용하여 1,000천원을 차감한 13,800천원만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였고, (다) 사건번호 00가소0000호 의뢰인 최○○의 수입금액도 과세적부심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1,200천원을 차감한 3,120천원(처분청에서 청구외 최○○의 수입금액을 청구외 한○○의 수입금액으로 잘못 기재)으로 결정하였다. (라) 사건번호 00노0000호 의뢰인 이○○의 사건은 항소심으로, 1996년도에 3,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에도 6,000천원 전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이 처분청에 수임료 지급에 대하여 우편으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1997.4.4. 착수금으로 3백만원, 97.4.11. 중도금으로 3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사건번호 00나0000호 의뢰인 한○○의 사건은 항소심으로, 1심은 1996년도에 확정되어 3,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대법원 항소심은 법무법인으로 조직변경 후의 사건이며, 2심의 수임료는 2,000천원임에도 불구하고 8,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항소심을 법무법인이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대법원 항소심 당시 법무법인에 근무한 것과는 별개로 개인 자격으로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수입금액을 과다 계상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과세 내용 및 사실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이 확인한 자료 중 상세한 내용과 기간 손익을 구분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불실한 확인만으로 매출누락으로 계상하였음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실지 조사시 사업과 관련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파기를 이유로 증빙제시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수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소송의뢰인, 보험회사에 우편 및 전화로 수임료,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박○○ 등 17인에게 수임받은 소송사건의 수임료의 수입금액을 28,7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의 약 2배인 51,420,000원을 누락 및 과소 신고한 사실을 적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소모품비 338,250원은, 변호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류나 기타 증빙의 보관과 운방에 사용하고자 구입한 가방의 지출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가방의 용도가 여행용임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구입된 가정용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복리후생비 7,690,407원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등만 설치되어 있어, 야간근무 및 특별근무시 필요한 식용품의 구입이 어려워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의 매장에서 식용품을 구입한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무실이 위치한 인근 ○○지원 내에 구내매점이 있으며, 청구인이 구입한 품목이 갈비, 갈치, 우육, 두부, 계란, 새우젓, 아이스크림 등으로 이는 사무실에서 조리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간식용이 아닌 식사용이고,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야간근무 등에 필요한 물품은 직원들이 직접 구입하는 것임에도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이틀에 한번 정도씩(232일 중 128회) 식료품을 구입하여 이를 청구인의 승용차로 운반하여 사무실에서 조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사업자의 개인적인 가사용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