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49 선고일 1999.12.17

토지의 무상제공이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조○○, 조○○의 부인데, ○○세무서장은 청구인 소유의 ①○○시 ○○구 ○○동 ○○번지 토지 951㎡를 조○○에게, ②○○시 ○○구 ○○동 ○○번지 토지 748㎡를 조○○에게, ③○○시 ○○구 ○○동 ○○번지 토지 380㎡를 조○○, 조○○에게, ④○○시 ○○구 ○○동 ○○번지 토지 358㎡를 조○○, 조○○에게, ⑤○○시 ○○구 ○○동 ○○번지 토지 356.7㎡(이하 위 ①~⑤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 조○○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건물을 신축케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도록 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인정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토지의 시가에 5%의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9.3.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125,745,300원, ‘95년귀속 종합소득세 179,695,490원, ’96년귀속 종합소득세 105,199,100원, ‘97년귀속 종합소득세 137,641,5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 이의신청을 거쳐 ’99.1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제공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의도나 감소한 사실이 없는 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며, 이 건 임대업은 사실상 청구인과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 기 신고한 조○○, 조○○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안분하는 경우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조○○, 조○○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며, 공동사업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子 조○○, 조○○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이 건 건물임대업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거주자의 친족

2.~6호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子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수입임대료를 토지의 시가에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제공한 사실이나, 무상제공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 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대법원91누7637, ‘92.1.21)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가 아닌 타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면 임대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심사소득98-547, ’98.11.6)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제4항에서『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제4항에서『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조○○, 조○○가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것은 사실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을 분배하여 조○○, 조○○가 기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중에서 조○○, 조○○ 해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이라면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