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지 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99-0647 선고일 1999.11.20

청구인의 신분확인을 거쳐 카드가맹점을 등록하였고 소득세신고 등을 하였는바, 실사업자로 지목하는 자를 고발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라는 간이주점의 대표로서, 위 ○○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32,000,000원, 종합소득금액 4,224,000원으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62,400원을 1998.5월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의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근거로 과소신고 수입금액 609,217,185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1999.5.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437,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9.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위 ○○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하○○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소득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1996.10.24. ○○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동 허가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면담을 거쳐 1996.11.15.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세금의 납부영수증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영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카드회사들이 도장과 주민등록증의 확인외에도 본인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한 다음 신용카드 가맹을 해 준다는 점과 각 카드회사의 신용카드매출대금 역시 신분확인을 거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의 실제 사업자로 보여 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제1항은『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숙박 및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하○○가 ○○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96.10.24. ○○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사진이 붙은 허가증(허가번호 중앙 제000호)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1996.11.15. 동 허가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면담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았고, ○○에 대하여 총수입 금액 32,000,000원, 종합소득금액 4,224,000원으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세금의 납부영수증도 청구인 명의인 점, 카드회사들이 도장과 주민등록증의 확인외에도 본인여부까지 조사한 다음 신용카드 가맹을 해 준다는 점과 각 카드회사의 신용카드대금 결제계좌 역시 청구인의 신분확인을 거친 청구인 계좌인 점 및 청구인은 청구외 하○○를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을 뿐 명의대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외 하○○가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쟁점수입금액의 실귀속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